수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듣고 엽사가 수풀에다 총질을 했는데 맞은 객체가 사람이었을 경우
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논리적으로 엮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함
사람일 수도 있는 상황에 내가 쏠 경우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거든
엽사가 동물을 쏜 경우는 범죄행위가 아니라서 구성요건적 착오로 엮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검사가 어떤 논리에 따른 법리로 기소하느냐에 달렸지만 그냥 쏘고 보는 엽사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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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 미필적 고의가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징
2년 금고면 암살수단으로도 가능할듯. ㅎ - dc App
아휴 무서버라
이나라에선 경찰들이 칼든 용의자한테도 함부로 못쏘는게 총인데 엽사들은 자기들이 들고있는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자각들이 부족한거같음
그니까 말이야 큰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강도 빨랫대로 후려쳐죽인 사건은 어케 생각하심
댓글만 보면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관한 착오같음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죄라고 함
근데 강도를 빨랫대로 후친 건 좋은데 죽이는 것 좀 너무 나갔네 오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있잖아 도둑이 집 들어와서 엄마랑 누나 있는 방에 들어왔다가 남동생한테 걸려가지고 남동생이 제압한다고 쓰러뜨리고 빨랫대로 체어샷 갈겼다가 도둑 죽었나 그래서 유죄 판결에 형량 좀 쎄게 맞았다고 정당한 판결이다 vs 과하다 한때 핫했던거
빨랫대를 죽을 때까지 후드렸으면 과잉방위 인정도 힘들 것 같다
그냥 판사가 기계적으로 기존 판례대로 안전하게 판결한 것 같음
그때 누리꾼 형님들은 도둑이 품에 칼을 숨겼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확실히 제압하는게 맞지않냐고 막 화내셨는데
방위는 죽이는 것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지 않음
정당방위는 정이 부정에게서 벗어나는데 중점을 두지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것까지는 상정하지 않은 것 같음
이게 잘못하면 사적 제재에 대한 용인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니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판단함
내가 보기엔 도망치는 과정에서 강도를 밀치는 것 정도인 것 같음. 써놓고 보니 존나 비현실적이네 이거
그러게 이거 생각해보니 너무 무섭잖아?
싸커킥을 20분 넘게 갈겼다는데 그걸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긴 어렵지
은가누도 죽어 그렇게 맞으면;;;
모냐 빨랫대좌 싸커킥 20분도 갈겼었음? 진짜 확인사살급이긴하네
엽사 개객기들 시골 본사 뒷산에서 빵빵 쏴제끼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음. 민가가 바로 아래인데 ㅅㅂ
제정신들이 아니네 ㅋㅋㅋ
니가 이제 법률가니깐 잘 고심해봐라
엽사가 내 의뢰인으로 오면 최대한 엽사 유리하게 변론해야겠지? 힘드네 이런 거...
내 경험으론 변호사는 그냥 돈을 추구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