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듣고 엽사가 수풀에다 총질을 했는데 맞은 객체가 사람이었을 경우

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논리적으로 엮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함

사람일 수도 있는 상황에 내가 쏠 경우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거든

엽사가 동물을 쏜 경우는 범죄행위가 아니라서 구성요건적 착오로 엮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검사가 어떤 논리에 따른 법리로 기소하느냐에 달렸지만 그냥 쏘고 보는 엽사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