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리액션에서 산게 지난1일 국내들어와서 아직까지 세관에 있는듯?
이후 진행이 며칠째 없길래 혹시나해서 통관조회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내가 신고해야 통관진행되는건가?
지금껏 150달러 이하로 사면서 뭘신고해본적이 없이 그냥 들어왔었는데...
혹시 체인리에서 새잔차사고 이런저런 하자보상으로 현금바우처써서 총금액이 274달러인데 카드결제는 145 달러인거랑 관련이있나?
새잔차사면서 관부가세냈으니 현금바우처에는 이미 내가 낸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뇌피셜로 판단중인데 세관에서 딴지걸면 이걸로 소명해야하려나
- dc official App
현금바우처는 결제금액에 포함이라 관세 내셔야 - dc App
다른 주문건에서 관세 낸거랑은 암상관 없음.... - dc App
바우쳐는 결국엔 현금인지라... 관세 내야하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