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난건 아니고 친구가 났음
친구는 도로 오른쪽 끝쪽에서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고

오른쪽 끝에 주차돼 있던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유턴 한다고 왼쪽으로 슬금슬금 나오면서
유턴해서 친구가 못 피하고 박음

유턴 안되는 구역이였고 하필이면 파출소 바로
옆에서 사고 나서 경찰분들 뛰쳐나오심

경찰분들도 제 친구가 피해자 입장이라 사고접수를
친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거라고 하셨음

친구 자전거는 지금 휠이 휜건지 뭔지 브레이크 패드 간격 최대로 넓혀도 브레이크 패드에 휠이 닿음 무릎도 아프다고 함
친구랑 배달원 분이랑 합의 봐야 하는 상황인데 친구는
자전거 수리비 + @로 받고 싶어 하는 입장인듯함

친구 자전거가 카본 자전거라 자기 치료비랑 해서
합의금으로 150정도 부를려고 하는거같은데
그냥 배달원분이랑 쇼부 치면 되는거임?
가해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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