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음


2. 임대인이 애완동물 금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나는 보증금의 10%(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함


3. 이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특약으로 계약금 계약의 일방해제시 계약금 포기조항 넣음


4. 약혼자가 오늘 내가 계약금 계약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고양이에 관한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언급함


5. 공인중개사가 나에게, 임대인이 기존에 애완동물 금지특약을 넣었고 나한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함


6. 나는 계약금 계약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항을 나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함


7. 만일 고양이의 일로 임대인이 나하고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계약금 계약의 일방해제이고, 임대인은 내가 낸 계약금의 두 배를 나에게 줘야 할 것이라고 알려줌


8. 추가로 임대인이 나와의 계약금 계약을 일방해제하고 싶은데 내가 준 계약금의 두 배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임대인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게 가처분신청도 할 것이라고 통보함


9. 공인중개사가 쩔쩔매다가 임대인하고 애완동물 기를 수 있게 쇼부침 -> 당연히 나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를 할 것이도 이건 특약으로 넣을 거임


10. 같이 있던 여자친구는 나한테 너무 사람이 공격적이라고 한 소리 함 ㅠㅠ


갤럼들아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