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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일어난 일임. 그냥 보라니(보행자+고라니)가 보라니 해서 정상주행 중인 자전거랑 박았음.


뭐 3.3억을 요구했는데 그 중 2.4가 산정되었고 뭐 어쩌구저쩌구 해서 1억을 배상했고 40만원으로 위자료를 준 거 같아서 아 역시 자전거가 진짜 개좆되는구나 잘못없는데 1억을 배상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자전거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한도가 1억이었음. 그래서 판사가 딱 1억을 배상하게 한거. 보험사에서 1억 다 배상해줌. 어쨌든 교통약자는 보라니니까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을 일부 물리긴 하였지만, 딱 보험 한도에 맞춰서 물려줌.


위자료로 10만원씩 총 40만원은 판사가 뭐 어쨌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웅앵웅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해준거고.




즉, 저 보라니 새끼는 영구적으로 병신이 되었고 앞으로 뒤질때까지 돈만 축내는 인생이 되었고, 보라니 가족 역시 1억 4천만원을 사용하게 될 운명으로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음.


자전거 이용자 역시 손해만 봤지만, 적어도 보라니새끼들이 중얼거리는 보행자겸용도로인데 웅앵웅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임.


판례에 명확하게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림천 겸용도로는 니들이 가봤으면 알겠지만 한강과 같은 구조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행자 겸용도로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