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일어난 일임. 그냥 보라니(보행자+고라니)가 보라니 해서 정상주행 중인 자전거랑 박았음.
뭐 3.3억을 요구했는데 그 중 2.4가 산정되었고 뭐 어쩌구저쩌구 해서 1억을 배상했고 40만원으로 위자료를 준 거 같아서 아 역시 자전거가 진짜 개좆되는구나 잘못없는데 1억을 배상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자전거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한도가 1억이었음. 그래서 판사가 딱 1억을 배상하게 한거. 보험사에서 1억 다 배상해줌. 어쨌든 교통약자는 보라니니까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을 일부 물리긴 하였지만, 딱 보험 한도에 맞춰서 물려줌.
위자료로 10만원씩 총 40만원은 판사가 뭐 어쨌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웅앵웅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해준거고.
즉, 저 보라니 새끼는 영구적으로 병신이 되었고 앞으로 뒤질때까지 돈만 축내는 인생이 되었고, 보라니 가족 역시 1억 4천만원을 사용하게 될 운명으로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음.
자전거 이용자 역시 손해만 봤지만, 적어도 보라니새끼들이 중얼거리는 보행자겸용도로인데 웅앵웅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임.
판례에 명확하게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림천 겸용도로는 니들이 가봤으면 알겠지만 한강과 같은 구조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행자 겸용도로 맞음.
ㅅㅂ 그러든 말든 사고는 안나는게 젤 좋음 뒤에서 누가 박았다 쳐도 존나 귀찮은게 사고임
ㅇㅇ 저 자전거 이용자 역시 손해만 봤음. 법정다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40만원의 손해 및 보험료 할증.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한강의 자전거도로 등 구분되어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출입금지가 원칙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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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니 새끼 및 보라니 가족 새끼들이 워낙 인간이하의 철면피 새끼들이라서 법정 다툼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얻어낸 엔딩임.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진짜로 아~무~ 잘못이 없었음. 무단횡단을 못봐서 아무 잘못 없이 차로 치여도 보통 40% 정도 차에게 과실이 잡히잖아? 차는 보통 뒤지거나 이 판례처럼 병신이 되니까 법정싸움을 길게 가서 보통 40%로 판례가 나오는건데 자전거는 병신이 되지 않으므로 법정 싸움 가는 것보다 그냥 치료비 물어주는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잘 안뜨는거임
와 너무크게 다쳤네 근데
와 보험 안 들어져있으면 ㄹㅇ...... - dc App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네. 저 사건은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가 나누어진곳에서 갑자기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고 미처 피할 시간도 없어서 추돌한 사건이다. 일반 차도로 보면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에 대해서도 차량이 책임을 진 케이스다. 자전거 전용도로고 일반 도로고 무조건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하게 되어있다... 심지어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
ㅇㅇ 그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저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에 먼저 진입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오는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판사도 최소 70%이상은 자전거에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을거다. 저건 갑자기 뛰어든거라 자전거 주행자가 미처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경우라 저런 판결이 나온것임. 솔직히 저 정도 판결 나온것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긴 하고.. 난 100% 보행자 잘못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도 40%나 책임지라는건 판사가 선처한게 아니고 오히려 "자전거 전용도로건 나발이건 보행자가 언제 난입할지 모르니 자동차처럼 항상 방어운전해라"라는 소리임..
게이야 여기서는 나랑 똑같은 의견 말하면서 왜 다른 글에는 저급한 소리나 하고 있냐. 나도 똑같은 의견이야.
니 말을 잘못 알아들어 자전거 전용도로에선 자전거가 왕이니 보행자 들이 받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지.. 실제 그런 생각 가진놈들 많다. 내가 있던 팀에서도 그런 미친 소리 하는 놈 있었음. 그러니 내가 이런 글 볼때마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 함. 사고 나 봐라. 진짜 제일 불쌍한게 자전거임... 가해자일때도 피해자일때도 자전거만큼 서러운 신세가 없음. 한국에선 특히 두발인 자전거, 오토바이 피해 막심함.
너의 의견에 백배 공감함. 왜 과격하게 얘기했는지도 이해함. 마지막 줄은 진짜 ㄹㅇㅋㅋ
이건 특이케이스고 어차피 보라니는 교통약자라서 가해자인 자전거랑 피해자인 보라니 과실의 의미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되기때문에 자전거는 무조건 보상해야되고 자전거는 뒤져도 피해자가 될만큼 큰과실 입증 못하면 보상도 제대로 몽받는다ᆢ 너무 맹신하지마라 저게 특이케이스인거지 자전거 독박쓰는건 변함없다
ㅇㅇ 내가 말하는 건 자도가 분리된 보행자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 올라오면 안된다는 얘기지 자전거로 보라니 치라는 소리가 아님. 원칙적으로 보라니는 무단횡단 범법자 새끼임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던 자전거든 당연히 막 들이박으면 안되징.
웃긴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선 보행자 진입을 원천 차단함. 그래서 사고나더라도 보행자가 100% 잘못.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 진입을 금지하는게 아님. 그래서 사고 나더라도 자전거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음. 보행자??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했다간 바로 벌금이나 구속까지 가능.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면 아무 책임 없음... 한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하단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