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거고, 그래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엄격하게 상대적 강자인 차나 자전거에게 물리는 거임.
자동차에 비해 교통약자인 자전거는 공도에선 가장 끝 차선으로 다녀야 하잖아?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구석에 짜져서 다녀야 함.
즉, 보행자는 우선인 존재가 아니라 뒤에 자전거나 차가 오면 알아서 비켜야 하는 존재인 거임. 그 대신에,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의 혜택을 받는 거고.
보행자가 우선인 곳은 '보행자 우선도로' 밖에 없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우선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경우엔 뒤에서 차가 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함. 아니 애초에 강제로 양보를 시키기 위해 공도 끝 1/2에서만 다니게 법적으로 강제해뒀음. 대신,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약자의 혜택을 받음.
짜져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거임.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과 교통약자는 아예 별개의 개념으로 보면 됨.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가 길막하는 사람에게 구석으로 꺼지라고 하는건 당연히 문제될 게 전혀 없는 행동임.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전거나 차가 그런 행위를 하면 차의 경우 4만원,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됨.
그럼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가 더 우위라는거지?
이런거보면 블박달아야겠네 진짜..
자전거도로는 애초에 도로이므로 보행자는 쳐 나오면 무단횡단 범법자 새끼고, 자전거도로에서 차가 경적 등으로 자전거에게 위협행위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여됨
아 지금 얘기하는거 자전거우선도로 말한거임? 내가 위에 쓴건 자전거우선도로 얘기고, 자전거도로는 애초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만 이용 가능함. 단, 그렇다해도 교통약자 보호 의무가 없어지는건 아님. 그냥 자동차도로랑 같다고 보면 됨.
우위 따지자고 얘기하는것이 아닐탠데...?
오 정보추
법리해석은 법 명시 그대로 해석해야지 '보행자는 우선인 존재가 아니라 뒤에 자전거나 차가 오면 알아서 비켜야 하는 존재' 처럼 보행자의 정의를 네맘대로 유추하거나 '그 대신에,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의 혜택을 받음' 처럼 연계유추를 하는건 잘못된 법 조항 해석임.
고견 고맙고, 그 의견대로 법 명시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행자 우선도로 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한 귀하의 고견은 어떠하심?
그것에 대해만 답변하자면 교통법을 살펴봐야 정확함. 말 그대로 보행자 우선도로 외에 각 도로마다 보행자를 어떻게 우선명시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것.. 유사한 예로 자전거 헬멧착용 범칙금이 있는데, 자전거 헬멧착용은 의무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명시된 처벌/범칙금 규칙이 없어서 안지키더라도 실효는 없음.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를 우선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외 도로는 우선 아니한다고 적혀있지 않으므로 우선이 아닌것도 우선인것도 아닌게 됨. 그래서 각 도로마다 보행자를 어떻게 우선명시 하는지 각각 살펴봐야 함.
ㅈㄴ 어렵다는 얘기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 중 하나인 '위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를 나는 보통 자전거도로에 올라오는 보행자를 예시로 드는데 자전거 헬멧 역시 마찬가지인 내용. 아무튼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므로 방금 지적해준 내용 그대로 잠깐 너무 법을 확대해석할 뻔했음. 즐밤 즐라 즐쿰!
여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얘길 들어보면 난 딱히 네 생각을 바꾸고 싶은건 아니고 다만 들어봤을때 보행자를 정의하는 생각이 나랑 많이 달라서 아마 원론적인 얘기로 가면 좀 원돌이가 될거고 상식선에선 결국 사고가 안나게 하는걸 원칙삼을테니 그렇게 잘 운행하면 되는걸테지. 뭐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리가 없잖아
개소리 적당히 해라. 모든 도로는 사람이 사용하는것을 기본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보행자에게 있다.
바로 위의 뛰어난 고견과는 달리 저급한 의견에 불과하네. 모든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면 보행자 우선도로를 국가에서 운용할 이유가 어디있겠누? 보행자 우선도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하는 곳을 따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으면 로뚱아조씨가 바로 위에 달아준 고견을 참고하면 된다. 하긴 니 따위의 수준으로는 바로 위에 달려있는 리플을 분명히 다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불가능하니 이러한 저급한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겠다만 뭐 그건 니 문제가 아니라 사회 탓이니까 힘내라
바로 위의 뛰어난 고견을 봐라. '말 그대로 보행자 우선도로 외에 각 도로마다 보행자를 어떻게 우선명시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것..' 이게 바로 뛰어난 고견과 너의 저급한 의견의 차이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하여 대화를 끝냈는데 이제와서 리플 아예 안 읽고 개소리라고 반박하고 그에 대한 근거 역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너만의 뇌내망상으로 주장하면 어떻하자는 소리임? 적어도 나는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내용을 짤로 달아서 기본적인 주장을 하였는데 너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지? 도로교통법 검색만 하면 바로 법이 나오니까 거기서 열심히 검색이라도 해서 다시 찾아오거라 그럼 고견으로 받아들일수 있을테니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말과 보행자만 사용한다는 말의 차이를 모르나? 좁은 도로 상황상 보행자용과 차량용의 구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도로에서 효율을 위해 보행자는 최외곽으로 보행하고 차량은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떨어져서 주행 가능하도록 한것이 과거의 법률인데 보행자 권한을 더 강화해서 도로 정중앙으로 가더라도 차량이 양보하라고 만든게 보행자 전용도로란다.. 도대체 어떻게 법을 니 맘대로 해석하나? 밑에서도 중앙지법 판례 가지고 와서 이상한 헛소리 하더니 여기서 또 그러네.. 다른데선 그 판결 나오고 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지 마란 소린가?"라고 아우성이었는데 혼자만 판사가 자전거 운행자 편들었다고 하질 않나..
지금 판결, 판례 다 뒤져봐라..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처럼 아예 보행자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도로 제외하곤 보행자 도로 주행중 사고 낸 차량 운전자 처벌 안 받은 케이스 얼마나 있는지?? 보행자에게 귀책사유가 훨씬 큼에도 이런 판결 나오는것이 무엇때문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결국 보행자일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고견 고맙다.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최외곽으로 보행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고의적으로 길막을 하지 않는 이상 보행자가 정상적인 진행을 하는 도중에는 우선이 아닌 자전거나 자동차가 경적 등으로 보행을 위협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 자전거 우선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가장 끝 차선 1/2 범위만 이용 가능하나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가 그 모든 차선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협하는 자동차가 범칙금이 부과되지. 자전거우선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같은 목적인건 너도 이미 이해하고 있을거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가장 끝차선 1/2만 점유가 가능한거야. 보행자가 이면도로에서 가장 끝으로 보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지. 너도 당연히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도로에서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하지만 사고가 나면 차대차인건 사실이지만 자전거가 교통약자로서 과실비율을 상당수 보정받아. 자전거가 우선이라서 과실비율을 보정받는게 아니고 교통약자라서 과실비율을 보정받는거야. 자동차는 보행자만 보호해야 하는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는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거덩.
자전거-보행자의 관계는 자동차-자전거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매우 편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자동차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진 당연히 않잖아? 보행자 역시 이와 마찬가지야.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인 주체가 과실비율을 더 받는거야. 한문철 유튜브 좀만 봐도 자동차랑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가 아무리봐도 병신짓 했는데도 자동차가 더 많은 과실비율을 얻는 이유가 그거야. 교통약자라서 과실비율을 보정받는거지, 우선이라서 보정받는게 아니라는 소리임.
나도 잔차 타는 놈이고 전용도로라면서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전용도로인게 빡치긴 한데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속하고 차량은 무조건 보행자의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배려가 아닌 의무 말이다...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나 역시 주행중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잇음에도 도로 외곽으로 달리기도 하고(자전거 전용도로보다 도로가 더 좋은건 사실이니) 또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건너간적은 한번도 없는거 같다. 아마 대다수 다 자전거 타고 횡단했을거다. 그러니 원칙, 법 따지는것보다 사고 났을때 생각하면 무조건 몸 사리는게 좋다는걸 알게 될거다. 한 몇년전에 도싸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논쟁 있었는데 그때도 결론은 그냥 사람 보이면 무조건 속도 줄이자였다. 사고나면 결국 내 돈 깨지거든...
그리고 자전거와 차량은 차량 vs 차량이지만 보행자와 자전거는 사람 vs 차량임.. 이게 엄청난 차이임.. 차량 탑승자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 형사처벌 들어가게 되면 저런 수억 걸린게 아닌이상 그냥 무릎끓고 빌 수 밖에 없다. 만약 애라도 치었다간 진짜 석고대죄 해야 한다. 니가 운이 좋아 아직까지 사고 안 나서 그런거 같은데 주변에 몇백씩 깨진 사람 많다.. 어린애 괜찮다고 하길래 만원짜리 한장 주고 떠났다가 뺑소니로 신고 당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 게이야 그건 니랑 나랑 전 글에서도 똑같은 의견이잖아. 내가 주장하는건 자전거도로 올라오는 보라니나 차도로 올라오는 보라니는 무단횡단 범법자라는 소리지 그렇다고 자전거나 차가 보행자를 밀어버려도 된다는 소리가 아님. 그리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통강자(교통약자와 대비되는 표현)는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야. 자동차는 보행자만 보호해야 되는게 아니라 자전거, 이륜차 역시 보호해야해. 방금 게이가 예시를 든 자전거도로 있는데 차도 타면 넌 자라니 소리 들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뒤의 자동차가 널 밀어버리면 당연히 안되는거임. 이 점에선 너와 내가 의견이 동일한 거 같은데, 게이가 나에게 반박했던 이유는 내 의견이 마치 무단횡단 범법자 새끼는 밀어버려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잖냐. 내가 주장하는건 오로지 "자도에 올라오는 보행자는 무단횡단 범법자 새끼와 똑같다"라는 거고,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에 올라온 보행자를 오히려 "보행자겸용도로인데 어쩌구저쩌구"하고 감쌀 필요가 없다는게 내 주장의 전부임. 자전거도로 있는데 차도 올라온 자전거가 아무리 고깝고 자라니새끼 하면서 욕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를 밀어버릴 권리가 주어진다고 한 적도 없고, 자전거도로 올라온 보라니를 자전거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소리도 당연히 한 적 없음. 좆같지만 피해가자는건 당연히 누구나 하는 소리임.
내가 그 판례를 들고 온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판례에 명확하게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명시하여,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올라오면 안된다 라는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임. 아무튼 처음에 개소리라는 말로 시작하여 말이 길어진거 같은데, 우리 둘 다 결국 자전거도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생각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 추가적으로 할 말 없으면 이 정도로 얘기 끝내도 될 거 같음. 충분히 험한 말 없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면서 왜 그랬어 게이야...
너 하나 착각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더라도 전용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도로 최우측을 사용해서 주행하는게 가능하단다.
엥 이건 진짜 나 모르겠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보행자 겸용도로(한강꺼 말고 일반적인 인도랑 같이 쓰는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도로가 아닌 '보도'라고 판단하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이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는건데... 근데 어떻게 전용도로가 있는데 차도가 가능함? 일단 우리가 길게 얘기한 주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방금 알려준건 대체 왜 가능한건지 근거좀 알려주 나도 다음에 써먹게
잔차타는 사람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위험한 자전거 전용도로보다 오히려 차량 최외곽을 사용하는 이유기도 하지.. 이름만 전용도로에 보행자 난입했다 사고나면 나만 피보거든.. 자전거는 법률상 이륜차량에 속하고 이륜차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도로 최우측을 사용해서 통행 가능..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이런 이상한게 있는 근본적 이유가 현대법의 대부분은 로마법에서 왔고 로마법에 의하면 모든 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위한것임 수레(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게 2천년전 로마법에서부터 시작된것임. 그래서 걷는걸 빼곤 전부 차량 취급이고 자전거 역시 이륜차에 속한것임.. 현대에 와서 보행로, 차로가 구분되고나니 자전거는 보행로 진입 자체가 불가한것이지만 반대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주인이니 도로로 진입할수 있다고 주장하는것이지.(여기엔 법학자들끼리도 좀 어려운 논쟁이 있긴 하더라..) 어쨌든 결론은 뭐 다 알다시피 보행자가 뭔 짓을 하던지 차량은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