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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거고, 그래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엄격하게 상대적 강자인 차나 자전거에게 물리는 거임.


자동차에 비해 교통약자인 자전거는 공도에선 가장 끝 차선으로 다녀야 하잖아?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구석에 짜져서 다녀야 함.


즉, 보행자는 우선인 존재가 아니라 뒤에 자전거나 차가 오면 알아서 비켜야 하는 존재인 거임. 그 대신에,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의 혜택을 받는 거고.


보행자가 우선인 곳은 '보행자 우선도로' 밖에 없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우선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경우엔 뒤에서 차가 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함. 아니 애초에 강제로 양보를 시키기 위해 공도 끝 1/2에서만 다니게 법적으로 강제해뒀음. 대신,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약자의 혜택을 받음.




짜져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거임.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과 교통약자는 아예 별개의 개념으로 보면 됨.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가 길막하는 사람에게 구석으로 꺼지라고 하는건 당연히 문제될 게 전혀 없는 행동임.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전거나 차가 그런 행위를 하면 차의 경우 4만원,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