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에 시가600짜리 자전거 복동당함

최근에 경찰연락와서 복동이잡았다고 함

복동이 훔친다음날 180에 팔아버림.

복동이가 친구랑 합의보고싶어함.

어케해야됨?

친구말론 복동당한 자전거 되받을수는 있을거 같다곤 하는데 자기가 못본3개월간 어떤 고장이나있을지 모르고 크랙나있을수도 있고 관리상태도 개판일수있다고 찝찝하다고하는데

돈으로 받고 합의금 따로 받는 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