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다가 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제 자전거에 부딪혀서 저도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땅 짚다가 쇄골이 부러졌어요 ㅠㅠ
전치 8주 진단받았는데... 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어서 수술하고 나서의 치료비는 먼저 보상을 받았어요..
문제는 향후 치료비하고 합의금인데
쇄골 골절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는 재골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이것도 염두에 두고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야 하는지하고
합의금은.....지금 제가 백수라...
일이 없는 상태에서의 휴업 손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텐데 백수라서 휴업손실이 없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도움구합니다. ...도움 주세요....
휴업손실 백수여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하루 당 임금표가 있을 거임
도시근로자 일용임금 평균으로 받으시면댑니다 보험사가 70프로만 준다고 개지랄 쳐도 꺼지라고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