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자전거를 위협운전 한다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자전운전자가 피할려고 핸들을 꺽다가 낙차해서 다치면(단, 실제 접촉은 일어나지 아니함)자동차 운전자에게 보상 의무가 생김?아니면 순수 자전거 운전자 잘못임?
비접촉사고로 접수 가능함 ㅇㅇ
상황에따라 다를걸 - dc App
보험사판단인데 상대방 운전자가 납득할수 없다고 하면 븅심위가서 판결 받으면 끝임
비접촉교통사고 ㅇㅇ
ㅇㅇ 난 보험처리 해줫음. 로리보호구역에서 자도표시있는 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는데 우회전 차선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던 차가 브레이크 밟던거 힘 풀렸는지 슈욱 하고 오길래 놀라서 클빠링한거 경찰 신고해서 보험처리 받음
되긴할텐데 증명의무는 아마 본인에게 있지 싶긴하다
과실생기긴함 족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