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외출시킬때 목줄 2미터 넘어가면 과태료 나옴 ㅇㅅㅇ

(목줄 자체가 2미터 넘어가는건 괜찮긴 한데 그 경우 개랑 거리가 2미터 넘어가면 과태료 부가대상)


과태료가 대략 적발 횟수에 따라 20/30/50임.


현실적으로 적발이 힘들긴 한데 개새끼 튀어나와서 사고났을때 개 주인이랑 거리 2미터 넘어가면 손해배상+과태료까지 달달하게 먹여주면 됨

공원 같은데 나가서 그런사람 많으면 블박영상 모아뒀다가 지자체에 민원 걸어도 되고 ㅋㅋㅋㅋ

그러니까 블박필수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