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외출시킬때 목줄 2미터 넘어가면 과태료 나옴 ㅇㅅㅇ
(목줄 자체가 2미터 넘어가는건 괜찮긴 한데 그 경우 개랑 거리가 2미터 넘어가면 과태료 부가대상)
과태료가 대략 적발 횟수에 따라 20/30/50임.
현실적으로 적발이 힘들긴 한데 개새끼 튀어나와서 사고났을때 개 주인이랑 거리 2미터 넘어가면 손해배상+과태료까지 달달하게 먹여주면 됨
공원 같은데 나가서 그런사람 많으면 블박영상 모아뒀다가 지자체에 민원 걸어도 되고 ㅋㅋㅋㅋ
그러니까 블박필수 ㅇㅅㅇ
블박 민원 넣으면 단속하러 나와요? - dc App
민원 넣으면 어떻게든 처리해서 결과보고 해야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단속이나 계도 같은거 하러나옴
굳 - dc App
강형욱이신가
고양이 키우는데 강형욱 아저씨 나오는걸 너무 많이 봤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