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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점은 작게 써진 제외약관..
※ 자전거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서 정한 자전거(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이상인 차를 말하며,전기자전거는 제외)
-> 전기자전거는 보장 안해준다
※ 고의,경기용/연습용/시험용 운전중 사고, 사고 후 도주, 영업목적, 음주, 약물상태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 제한속도 20km이상의 과속,음주/약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
->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 운행중 사고는 보상안해준다 = 보험사가 유리하게 해석하겠다. 네가 출퇴근, 일상중이 아니라 레져 연습용이면 안해줄수 있다.
-> 제한속도 20km이상의 과속에서 난 사고는 보상 안해준다 = 제한속도+20km인지, 자전거만 20km/h 오버인지 보험사에 문의 필요
어쨌든 보험 가입시에는 약관을 잘 보고 가입하십시옹. 그리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이란말은 3천만원 보장이니 3천만원 다 주겠단 얘기가 아니라 팔 다쳤으면 팔 값, 다리면 다리값 분류해서 100만원+200만원 기준에따라 주겠다는 얘기임.
1. 첫째로 손해사정인이랑 손해사정사, 보험사 담당자 성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유사사고 판례 중요함. /// 2. 로뚱 아재가 쓴 내용처럼 처음에는 보험사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보통약관에 보면 애매한 내용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조항이 있을거임 그럼 그걸로 금감원 민원이나 분심위 가보자고 하면 조금 유리해 질거임.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 운행중 사고는 보상안해준다 = 보험사가 유리하게 해석하겠다. 네가 출퇴근, 일상중이 아니라 레져 연습용이면 안해줄수 있다. 이건 좀 웃기네요 ㅋㅋㅋ
저런류의 약관 이해는 되는게 보험사는 돈벌려는 회사지 보장봉사단체가 아니니깐욤. 윗댓처럼 저런애매한 항은 실사고시 손해사정사랑 통하는게 현실적일거에요.
3. 그리고 대부분 실손 비례보상형 상품일텐데 동일목적물에 동일사고 보상하는 다른 보험 있으면 두번 나오는게 아니라 다수 보험사에서 뿜빠이 해서 보험금 지급하니까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빼자 돈만 더 내니까.
그래서 난 계산해봤을때 갖고있는 건강보험+운전자보험+일배책으로도 실손비례는 어느정도 메꿔지겠다 싶어서 아직 자전거관련한 보험은 더 좋은게 따로없나 서치중입니다. 아는거 있으면 추천좀 해줘요.
금감원에서 이 상품은 판매를 안하는게 좋겠다 싶다고 얘기한 상품이 아닌이상 각 보험사에서 유사하게 출시하는 방향으로 수렴해갈거에요 저는 그럼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다이렉트로 가입했을때 가장 저렴한곳을 선호하긴 하는데 판매쪽은 잘 몰라서 콕 집어 추천드리기는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