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지전거(오토바이)의 일종으로 정의됨

쉽게 말해서  자전거로 봐야하는지

오토바이로 봐야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상황


대법원 판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그래서 음주특가법상 가중 처벌도 적용된다


한줄요약

전동 킥보드 = 오토바이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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