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8792?sid=102“자전거 들이받은 만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처럼 가중처벌”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오토바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n.news.naver.com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지전거(오토바이)의 일종으로 정의됨 쉽게 말해서 자전거로 봐야하는지 오토바이로 봐야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상황 대법원 판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그래서 음주특가법상 가중 처벌도 적용된다 한줄요약 전동 킥보드 = 오토바이 ㅅㄱ - dc official App
이게 맞지. 전기오토바이랑 차이가 앉느냐 마느냐 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