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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차도 신호를 받을 수 없고 횡단보도로 건너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우회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로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도 차량을 따라 바로 좌회전이 불가능하며 훅턴해야 됨. 이건 경찰에게 걸리면 짤없이 범칙금 딱지.

3거리에서도 횡단보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일단 우회전 한후 한참 가서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건넌 후 직진 진행해야 한다고 함)

같은 이유로 오거리에서도 차 신호를 받아 진행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로만 진행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차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진행하여 빙 둘러가야 한다고 함

처벌 조항이 애매하긴 하나 사고시 보험사에서 주행방법 위반으로 태클을 끈질지게 건다고..

위 사진 경우 우측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이 경우 신호를 기다려서 일단 원으로 써져 있는 쪽으로 건넌 뒤 다시 기다려서 비닐하우스 있는 곳으로 건넌뒤 다시 기다려서 현수막 있는 곳으로 건너는게 원칙이랜다.... 바로 직진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시 상대방 차주쪽 보험사에서 주행 방법의 원칙적 위반으로 과실 주장할수도 있다나 뭐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