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회라고 하지 말고 정해진 코스 두 시간에 1만원.. 이래야 맞는 거지.

이걸 시승회라고 이름 붙이면 안되는 거 아닌가?


렌탈이라고 이름 붙였다면 파손 시 면책 안되겠지만,

시승회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파손 시 면책 조항 '있.겠.지?'


면책 조항 없으면 진짜...

양심 없는 거고.


아...

물론, 제가 sl8 타보고 싶어서 만원 낼 용의가 있어서 이렇게 합리화 하고 있는 겁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