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fo.korail.com/info/contents.do?key=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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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정책 약관>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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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들이대라 22조 3항이다

보통 지랄하는애들이 말하는게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규정'을 철도이용규정으로 잘못 알고 지랄함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subway/subway01.do)

설마 시발 직원인데 그것도 모를까,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

심한 경우 부산에서 광주 가는 직통열차가 있는줄 안다. 시발 천안까지 올라갔다 다시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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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링백 싣고 자기 옆자리 놓는 애들 있고 각 칸 통로에 있는 캐리어보관소에 놓는 애들 있을건데

원칙적으론 자기 옆자리에 놔도 문제는 없음. 다만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캐리어보관소에 놓는거

자물쇠 하나 들고가서 백째로 묶어 올려두는 식으로 들고다니긴함



요점은 원칙적으로 되는게 맞고, 지랄하면 반박해야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음

그래도 지랄떨면 보는 앞에서 1544-7788 전화 걸어서 엿먹이시면 됨. 얘네는 그래도 규정 잘 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