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fo.korail.com/info/contents.do?key=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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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정책 약관>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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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들이대라 22조 3항이다
보통 지랄하는애들이 말하는게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규정'을 철도이용규정으로 잘못 알고 지랄함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subway/subway01.do)
설마 시발 직원인데 그것도 모를까,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
심한 경우 부산에서 광주 가는 직통열차가 있는줄 안다. 시발 천안까지 올라갔다 다시내려감
캐링백 싣고 자기 옆자리 놓는 애들 있고 각 칸 통로에 있는 캐리어보관소에 놓는 애들 있을건데
원칙적으론 자기 옆자리에 놔도 문제는 없음. 다만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캐리어보관소에 놓는거
자물쇠 하나 들고가서 백째로 묶어 올려두는 식으로 들고다니긴함
요점은 원칙적으로 되는게 맞고, 지랄하면 반박해야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음
그래도 지랄떨면 보는 앞에서 1544-7788 전화 걸어서 엿먹이시면 됨. 얘네는 그래도 규정 잘 알더라
제22조 제1항 제3호 말하는거냐? 자전거는 원칙 휴대 불가고 예외적 허용(접이식 혹은 완전분해 후 박스포장)인건데 니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불허로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애잔하네
요즘애들답게 문해력이 야랄났구나
밑에 짤 안보냐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잖음 니가 문해력 문제있는거 아님?
제1항 본문을 읽어봐.. 각호에 적힌 물품은 휴대 금지가 원칙이라고 멍청아..
각호는 1. 2. 3.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것들은 원칙불허 예외허용이란 소린데 니는 거꾸로 해석을 하네
"요점은 원칙적으로 되는게 맞고, 지랄하면 반박해야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좌석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에서 걸리는거 아님?
저걸 누가 판단하느냐에서 역무원이잖음
어딜봐서 허용인가 했는데 ㄹㅇ 잘못읽은거냐
그리고 부산에서 광주가는 직통 열차가 있긴 있음 부전에서 광주송정 가는 6시간 걸리는 무궁화긴 한데...
책은 안 읽고 자전거만 타니 코능이 야랄난거지 뭐.
저건 무조건 가능이 아냐... 완전분해라 되있어서 역무원이 꼬투리 잡고 포크 스템 다 분해해야 한다고 하면 답없음.
아휴..........요즘 애들 문해력 왜이러냐 ㅋㅋㅋ
바퀴 분해하고 캐링백 넣은것만 허용이란거자너 - dc App
진상새끼네
대원칙 : 통로나 좌석을 점유불가, 1234불가 소원칙 : 1234괄호 예외 결 론 : 통로나 좌석을 점유하지 않고 1234예외허용 이게 이렇게 어렵냐 개병신 빡대가리 진상새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