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가피 구분만 한다
그리고 블박차가 공중제비를 돌았던
티티자세로 시속 40으로 쏘고있었던 상관없이
중침이라서 그냥 블박차주가 피해자다
몇대몇 나누는건 각 차량의 보험사들끼리 하는거다
근데 차량대 차량사고가 아니라서 당연히 종합보험같은거 없고
그냥 개인간 합의하거나 자전거보험또는 일배책을 통해서 처리하게 될텐데
그럼 그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거고
상대편이 자기비용으로 배상하던 보험사가 배상해주건 하고 끝임
어떻게 아냐고? 나도 중침추돌로 사고접수하고 합의금받아봐서 알아. 몇대몇 안나누고 그냥 가해자피해자 나누고 끝임
상대편 자전거는 프레임 부러져서 전손됐지만 난 십원도 배상할필요 없었다. 상대가 가해자라서.
이게마따
지들이 중침당해서 피해입어봐야 시발 내가 그때 존나 하꼬찐따였구나 하지
오호....좋은 정보 - dc App
간단 정리 추 - dc App
예,한박사님 최고! - dc App
사진보고 정면충돌 같았는데..역시나 중침.
오호 이렇게 되는거구나
지식이늘엇다
몇대몇 나눠 보험사에서는. 블박 없어서 7:3으로 합의 봤는데 내책임 30퍼 때문에 물론 치료비는 100% 보상이지만 대물에서 30퍼 손해봤음.
티티공중제비는 좀 보고싶네요
이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