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강에서 타다가 

개주인이 자전거도로에서 개랑 같이 달리기하는데 

개가 갑자기 내쪽으로와서 사고날뻔 했거든 

이런상황에 개 쳐서 개 다치면 

개는 동물이라 그냥 물건값으로 주는거임?

그럼 자동차처럼 매년 감가상각 들어가서 

감가상각 적용해서 값 물어쥬면 되는겨?

아니면 개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거까지 쳐서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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