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겸용도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303번, 317번). 즉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총 다섯가지다. 분리형 겸용도로는 하나의 겸용도로 내에서 선을 긋거나 포장을 달리하는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준 것이고(인도 위나 옆에 보행자겸용인 자전거도로를 따로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다),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분리하지 않은 것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2015년에 공문회신을 통해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을 근거로 하여,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내부적으로 구분된 대로 다녀야 하고, 겸용이란 단어의 의 - dc App
익명(adagioandante)2023-09-21 14:06
사람 이름이 허억 ㅋㅋㅋㅋㅋㅋㅋㅋ
_새벽(benchoi0729)2023-09-21 14:06
답글
ㅋㅋㅋㅋㅋ
입구와여(akfdkrrnl)2023-09-21 14:20
아니 그래서 왜 뒤를 안보고 나오냐고 다같이 쓰는 공간인데 - dc App
주정뱅이목사(bally9153)2023-09-21 14:10
빼박 증거라고 가져온게 뉴스기사임? 기초교육은 받았음? - dc App
이기야옹이(son0179)2023-09-21 14:11
한강 대부분이 분리형 자전거 도로임 좀 찾아보고 쳐올려라 ㅋㅋ 지가 보고싶은거만 보고 발짝난 새끼마냥 그러지말고
이 새끼는 뒤돌아보고 차선변경하라는 말에 왜 긁혀서 랄지임?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겸용도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303번, 317번). 즉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총 다섯가지다. 분리형 겸용도로는 하나의 겸용도로 내에서 선을 긋거나 포장을 달리하는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준 것이고(인도 위나 옆에 보행자겸용인 자전거도로를 따로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다),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분리하지 않은 것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2015년에 공문회신을 통해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을 근거로 하여,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내부적으로 구분된 대로 다녀야 하고, 겸용이란 단어의 의 - dc App
사람 이름이 허억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왜 뒤를 안보고 나오냐고 다같이 쓰는 공간인데 - dc App
빼박 증거라고 가져온게 뉴스기사임? 기초교육은 받았음? - dc App
한강 대부분이 분리형 자전거 도로임 좀 찾아보고 쳐올려라 ㅋㅋ 지가 보고싶은거만 보고 발짝난 새끼마냥 그러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