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차이므로 제21조 1항에 있는 앞차의 좌측이라함은 즉 상위차선 또는 반대차선을 의미함. 차선을 완전히 넘지 않고 자전거가 점유하고 있는 차선을 밟은 채로 자전거를 추월한다면 이는 동차선추월로 위법행위임.
자전거는 반대로 앞차가 막혀있는 경우 우측으로 추월이 가능함. 근데 여기에서 우측이라 함은 하위차선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차선의 끝 부분을 의미함. 왜냐면 애초에 자전거는 상위차선으로 올라갈 수 없고 가장 끝차선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측이라는 것의 의미는 차와 도로 끝부분 사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반대로 보행자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명시되어있듯이 '안전한 거리'만 두고 서행하여 추월하면 됨. 보행자는 차가 아니므로 동차선 추월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당연히 차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추월해도 충돌만 안 한다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추월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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