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213471760320
A씨처럼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용절도는 절취의 불법 의사와 소유권에 대한 침해 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형법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절도를 '사용절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를 내가 가질 마음은 없습니다. 위의 사례의 주인공은 급한 상황에서 남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갤놈들 자전거 간수 잘해라 내가 이틀씩 타고 갖다줄테니까
이글보고 포르쉐 시승신청했다 - dc App
이 글 보고 딸키 암거래했다 이제 할리 훔치러간다
응 들고가도 못타 DH7단이야
임마 안타봤네
ㅋㅋ 판사 차 훔쳐타고 집가는 놈이 생겨야 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