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자전거 샀던거 수입신고서 보니까 운임 더해서 관부가세 냈었네
나 여태 착각하고 있었음
찾아보니까 물품금액이 관부가세 제외가능한 150달러나 미국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대상일 때 운임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음 이거였음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몇몇 분께 알려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전에 자전거 샀던거 수입신고서 보니까 운임 더해서 관부가세 냈었네
나 여태 착각하고 있었음
찾아보니까 물품금액이 관부가세 제외가능한 150달러나 미국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대상일 때 운임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음 이거였음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몇몇 분께 알려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나도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한국으로 배송하는 직배송비는 관세대상 포함이 아니고 배대지같이 내부 배송비는 관세대상 포함이고 물건값160달러+배송비30달러라면 관세 계산은 190달러로 한다더라
나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세표 보니까 직배송비 + 자전거 값 해서 관부가세 냈더라고
나 예전에 잠깐 수입 업무 한 적 있는데 그때 운임비를 포함 안했던걸로 기억하거든? 법이 바뀌었던지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던지인가봄
그거 따지면 바꿔준다는데?? 걔네들 그냥 다 부과한다더라
이번에 물건130유로+배송30유로 배송오고있는데 어케되나 봐야겠다
샵이랑 짜고 물건값 싸게 하고 배송비 높게 책정하능 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