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쭈욱하고 달려가는거 영상 으로신고했더니
나도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갔기때문에
제보자님께서 신고한 증거자료에는 제보자님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확인되는 바(보행자 횡단방해 )
신고자의 법규위반행위가 발견되어 피신고자만 처벌하는 것은 피신고자의 불만이 폭주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고자에게만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차량의 교통위반에 대해서 경고처분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라네
나도탔기때문에 셈셈이라고함
되게 지혜롭게 처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