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경 친구 자전거 도난당함
도난 다음날 자전거도둑이 중고자전거업체에 180만원에 매각함.
9월경 자전거도둑 잡힘. 자전거도둑이 180에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 도둑이 친구랑 합의 거부해서 검찰로 사건 송치
10월 초 중고자전거업체에서 자전거 450만원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올림.
10월 중순 친구가 그거 보고 자기자전거인거 확인하여 경찰에 연락, 중고업체에도 연락하여 장물이라고 확인 시켜줌.
친구는 중고업체에 자전거 반환 요구,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다시 주겠다고 연락 옴.
수일 후 중고업체에서 자전거 반환 거절. 자기네는 매입가 180, 도색비 40 오버홀 20 보관 20들었으니 260만원 지불하고 가져가라고 함.
현재 자전거 중고업체도 장물인거 알고 매입한걸로 의심되는 상황임. 7월에 매입한걸 시간 한참 지나 매물 올린것도 그렇고 요새 자전거 씨마른 시기에 2020년형 도마니 시가 480짜리를 누가 미쳤다고 180에 파냐??
참고로 이물건임
https://smartstore.naver.com/pedarling/products/5859207404?
업자는 이거 이제 장물인거 알기때문에 팔지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또 웃긴게 물건 내리지도 않고 있음 ㅋㅋ 누가 결제하면 팔려나??
요점은
이거 친구가 돈 내고 받는게 맞음 아니면 그냥 받는게 맞음? 친구말론 나는 저 자전거 그냥 받아오고 업자가 도둑한테 민사 걸어서 돈 받아내는게 맞다고하던데
친구는 도둑 형 확정되면 중고업자한테 민사 걸어서 자전거 받아낼거라고하던데.
어찌하는게 맞는건지 도움좀 부탁드림.
경찰이랑 얘기해
180에 사서 450에 쳐 올린거면 장물인줄알고 매입한거지
업자 md
경찰도 노답이네 원래주인한테 돌려주고 도둑놈이 처벌받게 해야지 ㅅㅂ 이게 나라냐
변호사선임해서 업체도 조져라 요즘 변호사선임비도 쌈 로톡 ㄱㄱ
저걸 180에샀으면 당연히 장물인줄 알고 샀을거같은데
법적으로 장물은 원주인한태 돌려주고 저 업자가 도둑한태 받아야됨 ㅇㅇ
이게 맞음
난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 - 이런거 얄짤없음 법으로 넘어가면 저 자전거가 본인소유인거 증명만 하면 바로 돌려줘야됨
만약에 장물인거 알면서도 샀다 - 이러면 도둑이랑 같이 처벌받는대 이걸 증명하긴 쉽지 않은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