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시 30분 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자동차와 정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중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 조수석 문과 충돌 하였습니다. 사실 충돌이라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 상대차량 조수석 쪽 문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만큼 들어갔고 저는 자전거도 이상이 없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일단 저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상대 차주는 당연하다는듯이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자리에서 연락처와 차량 번호만 주고받은 뒤 헤어졌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가였으나 제 과실이 더 클것이라 하여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막막한데.. 전 자전거라 차량 보험도 없는데 과실은 어떻게 따지며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차주는 자꾸 저한테 보험 접수를 하라는데 보험이 없는데 어캐 접수를 해야되는지..제 잘못이 크더라도 100:0은 아닌것같은데.. 좀 도와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