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블박 요구가 가능함. 과실입증을 위한 임의제출. 정 안되면 검사한테 증거확보 신청. 근데 차주가 그전에 블박자료 폐기하면 답없음 ㅇㅇ
당연히 형사사건 기준이고. 형사로 안 들어간거면 요구못함
https://www.a-ha.io/questions/46951a5e18e9edcaa5b1f349af27b2e3
경찰. 즉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블박 요구가 가능함. 과실입증을 위한 임의제출. 정 안되면 검사한테 증거확보 신청. 근데 차주가 그전에 블박자료 폐기하면 답없음 ㅇㅇ
당연히 형사사건 기준이고. 형사로 안 들어간거면 요구못함
https://www.a-ha.io/questions/46951a5e18e9edcaa5b1f349af27b2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