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상식이란게 있으면 대놓고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달리겠냐고
그냥 그런애들은 자신의 편함이 모든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보다 우선시되는 친구들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선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강 공원에서 대놓고 한다는 것 부터가 전혀 부끄러움과 염치란 걸 모른다는 소리임. 대화가 통하지 않음.
보복성 눈뽕 같은거도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피해가라. 좆된다 진짜
시발 상식이란게 있으면 대놓고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달리겠냐고
그냥 그런애들은 자신의 편함이 모든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보다 우선시되는 친구들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선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강 공원에서 대놓고 한다는 것 부터가 전혀 부끄러움과 염치란 걸 모른다는 소리임. 대화가 통하지 않음.
보복성 눈뽕 같은거도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피해가라. 좆된다 진짜
님 손흥민 욕했다고 해축갤, 토트넘갤 가서 일러바칠거임
헉 용서해주쎼요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거기 아니면 런린이들이 달릴곳 없음
사실 한강은 소름끼쳐서 가지도 않고 거기서 뛰는 러너따위 본적 없지만...
한강에 이미 보도 많이 깔려있잖어 거기서 뛰면 되지... 자전거도 빠른 새끼가 알아서 느린 새끼 추월하는데 런닝이라고 못할거 있냐
그리고 보도 = 러너입장에서 그래블일 가능성이 큼
한강자도=보행자 겸용도로 입니다만?
대체 이 템플릿은 언제까지 우려먹냐 분리형 모르는 병신과는 대화 더 안함
법이 그렇습니다만?
이미 자도 쳐 기어올라와서 뇌출혈 나서 영구 식물인간된 병신할배새끼 재판 상대로 사람이 다니면 안되는 길이라고 판사가 유권해석까지 해줬으니까 니 모자란 지능에 약간이라도 더 채워넣길 바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서울시 고시 제2001-9호(2001.1.30) 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0호(2005.11.24)호에 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서울 도림천변에서는 산책 중이던 70대 할머니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에 치어 뇌손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행자 도로를 걷던 할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자전거 도로로 넘어갔다가 사고를 당해 몸의 한 쪽을 쓰지 못하게 되셨던 건데요. 막대한 치료비에 소송전까지 벌어졌는데, 법원은 비록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새낀 븅신인가 무단횡단 한 새끼 차가 쳐도 당연히 차가 배상한다 문제는 차가 과실비율이 높다고 무단횡단이 법에서 허가된 행동은 아니다 법 지껄이는 새끼가 합법/불법의 개념과 과실비율의 구분도 못하냐?
한강 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 보행자 겸용 도로라구요 아저씨 ㅋㅋ 이해가 안되요?
니 아가리로 백날 겸용이라 해봤자 판사가 이미 11년전에 유권해석 끝낸 사항이니 내가 싼 글이나 읽도록 하거라 너의 부족한 지능에 약간이라도 지식을 채워넣을 기회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iNgSeFseg&t=428
틀딱들의 문제가 대화가 안통한다는거 ㅋㅋ
보행자도로 따로 있고 구지 자전거다니는데 와서 그러고싶어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