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76685 판결문 일부임
가끔 지능 딸리는 새끼들이 공용도로랍시고 분리형 자도에서 보행자 다녀도 된다는 씹소리를 지껄이는데
이미 11년 전에 판사가 유권해석 끝난 사항임.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
저 재판의 과실비율은 6:4로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였을 때의 과실비율인 7:3보다 낮게 책정됨.
애초에 이런 판결을 떠나서 분리한 이유가 따로 다니라고 있는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건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법이 어쩌구 지껄이는 것부터가 상대하기 피곤해짐. 판결문을 들이밀어줘도 또 뭔 씹소리를 할지 모르겠음.
그래도 자전거가 6이었네 시불.... - dc App
ㅇㅇ 그니까 좆되기 싫으면 보행자는 그냥 자해공갈 보험사기꾼으로 봐야 한다니까? 자전거든 자동차든 마찬가지임.
그렇지만 박으면 일단 피곤
그러면 머하노 과실이 반반도 넘네... - dc App
불광천이나 일부 자도들만 전용이고 한강은 분리되어 있음에도 겸용이라 하더라 ㅠㅠ - dc App
전용 맞음. 구분은 겸용도로를 알리는 파란색 동그란 표지판 있지? 그거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있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좌우로 구분되어있으면 전용이고 선이 없이 자전거와 보행자만 그려져있다면 겸용임. 한강은 분리가 되어있는 분리형임.
전방주시태만때문에 가해자는 자전거였나보네 자전거 시야 밖에서 갖다 박는건 5:5이하 나오려나
ㅇㅇ 판결문에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써있으므로 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임. 만약 사람이 늦게 진입하여 자전거를 넘어트렸다면 당연히 아예 다르게 해석해야겠지만 그런 재판이 있었는지 난 몰라
근데 그정도면 소송 안하고 합의 볼듯
ㅇㅇ 그렇겠지 저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었던건 저 무단횡단 범법자 새끼가 나이 존나 쳐많은 틀딱새끼인데다가 식물인간 되서 의료비용이 존나 많이 나왔기 때문임. 자전거가 일배책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