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76685 판결문 일부임


가끔 지능 딸리는 새끼들이 공용도로랍시고 분리형 자도에서 보행자 다녀도 된다는 씹소리를 지껄이는데


이미 11년 전에 판사가 유권해석 끝난 사항임.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


저 재판의 과실비율은 6:4로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였을 때의 과실비율인 7:3보다 낮게 책정됨. 


애초에 이런 판결을 떠나서 분리한 이유가 따로 다니라고 있는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건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법이 어쩌구 지껄이는 것부터가 상대하기 피곤해짐. 판결문을 들이밀어줘도 또 뭔 씹소리를 할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