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밑에 계속 한강공원 자전거도로가 전용인지 겸용인지로 싸워서 정보 좀 주워와봤어


우선 한강공원 관리측이 이야기 하는 걸 볼까?



보다시피 서울시 고시에 의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임을 고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당연히 저 서울시 고시가 무엇인 지를 봐야겟지?????

한번 읽어보자구






첫 고시인 2001-9호의 모든 노선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모두 한강둔치임

두번째 고시인 2005-360호는 보다시피 한강시민공원이고.



이제 슬슬 당연히 고시가 베이스로 깔아놓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무엇인지 궁금할거야?

궁금하지않다고?? 그럼 내 글에 댓글달지않았음 좋겠어. 진심으로



아래 문구는 동법 시행규칙 3조야




7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대한 지정은 해당 관할이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서울시에서 한강을 따르는 길들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참고로


자전거법 3조에 따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우선 차도와 구분만 되면 된다.

즉 자전거길과 보행자길이 따로 나뉘어있다해도 이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의미함은 아니야.



그러므로 한강자도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야


여기서 도움!!!


내가 해석한거 맞음??





PS. 계속 끌고오는 도림천 사고 판례의 경우에 관하여 말하자면 도림천은 한강자도가 아님.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겸용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도로로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함.

이 글에서 도림천 사례 갖고오기 ㄴㄴ 

무엇보다 난 거기 안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