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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전용을 포함한 자도가 있는 한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법률

근데 어떤 기사에서 경찰한테 물어보니
자도가 있어도 차도로 가는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니다 라던데

정확히 뭐 어또캐 다녀야 하는거임??
자전거 전용도로가 깔린거면 몰라도
보도블럭에 겸용으로 깔린 곳은
불법주차에 가로수,가판대 등등
사실상 다니기 힘든 곳도 많고,,

요즘 시늉으로라도 자도 다 깔려있던데
사실상 차도로 다니는게 불법이라는건가?
법원 판례라던가 팩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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