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전용을 포함한 자도가 있는 한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법률
근데 어떤 기사에서 경찰한테 물어보니
자도가 있어도 차도로 가는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니다 라던데
정확히 뭐 어또캐 다녀야 하는거임??
자전거 전용도로가 깔린거면 몰라도
보도블럭에 겸용으로 깔린 곳은
불법주차에 가로수,가판대 등등
사실상 다니기 힘든 곳도 많고,,
요즘 시늉으로라도 자도 다 깔려있던데
사실상 차도로 다니는게 불법이라는건가?
법원 판례라던가 팩트 있음??
- dc official App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시 과실비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거지 난 횡단보도도 그렇게 생각함
자도 한가운데 떡하니 나무가 박혀있거나 하는 현실을 지들도 아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거 아닐까
자도 있다고 공도 빼박 불법 처리했다단 자도에 나무나 가로등 싹다 뽑아내야하니까 ㅎㅎㅎ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가 말한 "겸용,전용을 포함한 자도가 있는 한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 라는 거랑 어감은 좀 다름. 어쨌든 "하여야 한다"로 돼있어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되는 건 맞음. 내가 법령 쭉 봐도 뭐 너의 궁금증을 해결해줄만한 게 법령상은 없는거 같고 결국 판례를 찾아야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 ㅋ
근데 따로 명시하지않는 한 자전거도로라는게 전용도로,겸용도로 포함하는거 아님? - dc App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자전거 도로의 정의가 저거 4개 포함인데, 일단 일반 차도랑은 구분되는듯. 밑에 애 말처럼 한문철이 다녀도된다했음 뭐...
나도 저거 봄,, 딱히 명시하지 않는 한 자전거도로 다 포함인거같음? 문철아재도 딱히 차도로 다녀도 된다 라는 뉘앙스라기보다 자도가 있는 경우 재판과정에 따라 문제삼을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차량의 과격한 진입이 문제다 식으로만 하던데,, 머 모르겠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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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꺼 댓글보다가 계속 의문이 생겨서 잠도 안오고 찾아보는중,, - dc App
과실비보다 님꺼 영상 댓글에서도 그렇듯이 차도에 자전거만 보이면 아니꼽게 보고 시비거는 사람이 있으니,, 사실 법대로만 따지면 그런 사람들 말이 맞는거 아닌가?싶어서 ,, - dc App
나도 영상보고 자도 있다길래 한참 찾았음 로드뷰도 뒤져보고,, 차라리 영영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차도 막 타기도 좀 그렇네 - dc App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으면 그대로 안 하면 해야하는걸 안한게 되서, 하면 안되는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중과실은 아니고, 경미한 위반이라서 자동차랑 사고나면, 약자보호 의무가 훨신 크게 작용하니까 과실이 차가 더 크게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