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신입은 매달 만근시 휴가가 1개씩 생김 (여름휴가 따로 없음)
근데 신입사원 한놈이 매달 휴가가 생길때마다 매달 꼬박꼬박 챙겨씀 (정확히는 1개월 만근 하기도 전에 중간에 써버림)
이럼 문제가 여름에 직원들 여름휴가를 3~5일씩 갈때 얘 혼자 못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텐데
휴가 쓰는거에 대해 말 해줘야하나?? 잘못 말하면 이거 꼰대각인데
그게 꼰대는 아니지ㅋㅋ여름휴가때 너혼자 출근하고싶음 지금 마음껏 써라라는 의미인데 - dc App
나도 저런식으로 막 땡겨썼는데 여름휴가에 나혼자 출근하긴 좀 그러니 다음년도꺼 땡겨쓰고 그랬음 그래서 -8개 찍고 다음년도에 연차 까임 - dc App
뭐 겨우 그 정도로 꼰대임. 쓰지 말라는것도 아니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봐 확인해주는건데
이미 알고있을수도있는데 일단 말해줘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근데 이건 총무 권한 아닌가? - dc App
내가 인사팀이라 그럼
말해버려 걍 - dc App
알고 쓰는거지? 하고 던지면 알아서할듯 - dc App
냅둬, 올해 여름휴가 없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님 이직하려고 면접보러 다니는 걸 수도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