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신입은 매달 만근시 휴가가 1개씩 생김 (여름휴가 따로 없음)


근데 신입사원 한놈이 매달 휴가가 생길때마다 매달 꼬박꼬박 챙겨씀 (정확히는 1개월 만근 하기도 전에 중간에 써버림)


이럼 문제가 여름에 직원들 여름휴가를 3~5일씩 갈때 얘 혼자 못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텐데


휴가 쓰는거에 대해 말 해줘야하나?? 잘못 말하면 이거 꼰대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