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자전거 주차하는 자리에 둔 자전거

이파트 스티커 안 붙혔다고 치웠다는데

이거 산지 2달도 안된 누가봐도 그냥 새자전거 거든

스티커 안붙이면 수거해간다고 공지해서 어쩔 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됨 공지기간에 못 볼수도 있고 봤다해도 아파트 공지가 갸인 사유재산 강제처분할 수 있는 무슨 구속력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