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자전거 주차하는 자리에 둔 자전거
이파트 스티커 안 붙혔다고 치웠다는데
이거 산지 2달도 안된 누가봐도 그냥 새자전거 거든
스티커 안붙이면 수거해간다고 공지해서 어쩔 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됨 공지기간에 못 볼수도 있고 봤다해도 아파트 공지가 갸인 사유재산 강제처분할 수 있는 무슨 구속력이 있나
이파트 스티커 안 붙혔다고 치웠다는데
이거 산지 2달도 안된 누가봐도 그냥 새자전거 거든
스티커 안붙이면 수거해간다고 공지해서 어쩔 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됨 공지기간에 못 볼수도 있고 봤다해도 아파트 공지가 갸인 사유재산 강제처분할 수 있는 무슨 구속력이 있나
얼마짜리임..
50
변호사 상담받아봐.. 완전 싸구려면 그냥 버리는게 나을수도 있었는데 쫌 크네
보통 그런 공지는 한달 넘게 붙여놓던데... 그렇게 오래 붙여놔도 못봤다는건 납득이 안되네... 그냥 스티커 붙이기 귀찮아서 미룬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