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위협운전신고 · 개택 신고해따도로교통법 13조2항에 따라자전거도로(겸용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차도(맨 우측차선 1/2내) 탔다고계도 및 경고먹엇워…이거 경찰청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거지??
신고햇다가 역신고도당햇구나
경고조치는 안남지않나
역신고가 아니고 경찰청 자체판단인거같워…
바보
힝…
겸용도로도 포함이었음? - dc App
저 교통과 경찰 판단에 의하면 그런가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도로에서좀 타지마라 목숨이 몇개 남아도냐
두어개쯤 더 잇긴함
나 여겅인데 감히 날귀찮게해 너도 경고 ㅡㅡ
헉 본인임?
ㅋㅋㅋㅋ 십
조심하라구
자전거 겸용도로는 의무가 아니므로 어쩌고하면서 재민원 넣죠 ㅇㅇ
법이 저렇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잇는데 의무가 아니다 어쩌구 저쩌구는 좀 아닌거 같고, 내가 자전거라는 이유로 위협운전처리 일부수용인거같으니 그 부분 땡깡부려보려고
라고 하려했는데 밑댓보니 안되겟네
경고 조치도 기록남어 그리고 신고자에게 위법사항 있으면 경고조치하는게 가이드일거임
ㅅㅂ…
저런 사소한거라도 걸리면 신고해봐야 손해임 가령 횡단보도 주행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