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샵에타고올때까지 절대존재할리가없는 도까.기스광적으로싫어해서 생기면매니큐어칠하는데기스하나없던 자전거에 클릿페달부셔져잇고 밑프레임에 크게도까생겻는데누가 자전거넘어트렷냐니까 그럴리가없다고 오해라네 ㅠㅠ샵에 하루맡겻음자전거를
매장에 CCTV 있으면 까보자고 해보세요
cctv 보여달라고 해 - dc App
오해라고 말한거면 안보여줄 이유가 없음 - dc App
페달부서진거면 옆으로 씨게넘어진거임?
사장이 시승하다 낙차 ㄷㄷ
경찰서 직행
진짜 타러 나갔다가 낙차한듯 ㅋㅋㅋㅋㅋㅋ
양심불량이네 ㄹㅇ
씨씨티비 꼭봐 - dc App
뒷드기스도나잇네 아
무조건 그방향으로 깔앗다 - dc App
이야... 무슨 샵이 저래.. ㅇ처구니가 없네..
사장 본인 시승 및 고객 시승 대여 하다가 낙차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임
시승이런거보다 샵에 수리맡긴자전거들이 ㅈㄴ쌓여잇는데 내옆에자전거거치해둔사람이 찾아가면서 긁은거같음 싯포밑에 체인오일이 뭍어잇더라고
해명안하면 경찰신고 ㄱㄱ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죄임?? - dc App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로 손댓는데 죄가 없을리가… 단순 정비, 관리 실수 이런거면 합의하고 넘어가곗다만
그러니까 무슨죄임?? - dc App
손괴죄같은거에 해당하겠지
재물손괴는 손상시키려는 '고의'를 요건으로 함 - dc App
물피도주같은거겟지머 긁은걸몰랏을수도있고 다른고객이
정비외 용도로 사용하고 파손났으면 그게 고의아님?
고의든 실수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따지기라도 해야지 뭔 법리해석을 나한테 요구하는지…
고의라는건 명백한 의도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거임. 손상을 가하려는 고의만이 성립 요건임. 니가 말하는 고의는 손상을 가하려는 고의가 아님 - dc App
샵 사장이 잘했다는 소리는 한적이 없어. 형법상 해당하는 죄는 없는데 니가 경찰 부르래서 말하는거임. 경찰 부르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 dc App
아니그래서 뭐 어쩌라고 경찰 신고할거면 법리해석 다 하고 신고해야함? 무조건 신고하라는것도 아니고 해명 안해주면 경찰의 도음이라도 받고 하라는건데 뭔 키보드 판사가 납셨냐 내가 손괴죄로 기소하라고 햇음?
생각하고 말하라는거임. 경찰 부른다고 해결되는 일 아닌거에도 아는척하면서 무슨죄 무슨죄 겠지 이런 소리하지말고. 형법상 죄목이 없으면 경찰이 어떻게 도와줌? - dc App
이런 문제는 개인간에 소통하고 조율할 문제지 뭔 경찰불러 타령이냐는거야 - dc App
지금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 분명 할 분더러 제대로 된 해명조차 샵에서 안한건데 경찰이 왜도울게 없다는거임?
내가 무조건 경찰 불러라고 했냐고요. 해명 안하면 불러라고 했잖아 글 안 읽음?
넌 글부터 읽고 생각을 좀 하자 그저 팩트충 마냥 일침 처 놓을 생각말고
글쓴이한테 알람계속 가겠네 미안함. 난 저새끼 상대안할란다
1. 글쓴이가 사장이 했다고 생각 안한다고 했음 2. cctv로 지나가다 긁은 경우 고의성 입증된 판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있으면 가져와바 - dc App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 3자는 cctv 맘대로 돌려보면 안되고 경찰에 진정서 접수해서 대동해가지고 봐야하는데 뭔 고의니 아니니 따짐?
개인정보보호법은 ㅋ cctv의 보호법익에 저 자전거 주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행안부 cctv정보 처리 지침참고~ - dc App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