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데 무조건 저기로 가야되는데 안갔다는 이유로 불수용. 지금까지 저 근처에서 공도빌런 신고한게 수십건 넘는데 이제와서 아예 불수용 한단다.
이것때문에 저 담당자하고 거의 20분 넘께 전화로 언쟁함. 지 말로는 경찰청 지침이 저렇고 자기가 일산서구청 담당자 한테도 문의해서 저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기로만 다니란다. 계속 언쟁끝에 결론은 "두 차량이 도로흐름에 문제가 없을경우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통행에 위협이 된다 싶은것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함. 그러니까 내가 공도로 달리다가 정말 위험하고 통행에 위협이 되었다 싶은것은 수용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하더라. 사실 저거 자체도 그냥 넘어갈수도 있던 일이긴 하지만 저따구로 옆으로 지나가는게 그냥 ㅈ같아서 신고한게 없진 않음.
님들의 생각과 의견시 궁금하다. 덤으로 오래전에는 저 위로 다녔었는데 작년 요맘때 저쪽에서 갑툭튀한 레스포 아줌마하고 부딪힌 사고 이후로는 공도로만 다님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퀵시프트//그거 도로교통법이나 어디에 명시되어 있음?? 있다면 다시 전화하게
자도가 주행이 어려울때 아님? 근데 저건 멀쩡한 자도 같은데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개소리지 공도 타도 되는데
대놓고 도로교통법에 써있는데 글 못읽니? 자도 있음 자도로 다녀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네
그럼 자도 있는 구간에서 일부러 자전거 밀어버려도 죄가 없다는 말이노?
원칙상 저리로 다니는게 맞아서 저렇게 나오면 할말 없긴함 저런도로 말고도 법상으로 그냥 보도블럭 울퉁불퉁한거만 깔려있는데 자전거 겸용인곳도 있어서 저렇게 처리하는경우도 있고 그냥 법이 개판이라 어쩔수 없음 - dc App
근데 ㅈ같은건 지금까지 마지막 2건같이 잘 처리하다가 이제와서 불수용 하겠다 ㅇㅈㄹ 하니
원래 쟤네들 처리하는거도 개판이라 이랬다 저랬다함...그냥 넘어가야할듯 - dc App
그거 아마 상품권 먹은 차주가 저기 자도 있는데 자전거는 왜 상품권 안주냐 지랄해서 그럴거임 여태까지는 그냥 모르고 처리하다 도로교통법 가지고 누가 지랄하면 자전거는 과태료 먹일 규정도 없고 하니 불수용 하드라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2에 1항을 근거로 답변을 한거 같다. 그러나 3항에서 금지한 구간이 아니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너는 3항을 근거로 들면 되고 1항에 대한 반박으로 사진속 장소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 공도주행이 가능한곳이라고 하면 된다.
이거 자세히 적힌데 링크좀
이건 1항이 우선이고 자도가 없을때 길 통핼하라는 거자나 임의 해석하지 마라 1항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포함한다는 말은 겸용도로도 있으면 자전거는 거기로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https://m.blog.naver.com/lky94312/222040823660?view=img_1
자도 겸용도로 구분 방법
내가봤을때 저 차주가 항의를 그딴식으로 했을거같다 "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지!! 내가 칠뻔했어 내가 피해자라고!!" 1차로 붕이가 싱고했고 2차로 신고당한놈이 붕이 싱고한다고 길길이 날뛴거아닐까 경찰은 중립적으로 둘다 불수용처리해버린거고 지도 불법주정차 해놓고 지앞에 불법주정차된거 신고 했다가 쌍방 벌금이나 둘다 불수용되는 경우 가끔있음 - dc App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한문철보니까 자전거 도로있으면 공도 말고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된다 했던거 같음. - dc App
법해석이 맞긴한데 같은구간에서 예전에는 범칙금적용이 됐고 이제는 바뀌는거는 논쟁거리가 되는거긴 하네 결론은 법이 잘못된거임 저런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도로라고 인정해주는
와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자도 있는 곳에서 저렇게 탈때 다 저 ㅈㄹ로 추월해버리는거 아니냐 안그래도 유튜브든 디시든 뭐 자전거만 보이면 밀어버린다는 놈들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