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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데 무조건 저기로 가야되는데 안갔다는 이유로 불수용. 지금까지 저 근처에서 공도빌런 신고한게 수십건 넘는데 이제와서 아예 불수용 한단다.
이것때문에 저 담당자하고 거의 20분 넘께 전화로 언쟁함. 지 말로는 경찰청 지침이 저렇고 자기가 일산서구청 담당자 한테도 문의해서 저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기로만 다니란다. 계속 언쟁끝에 결론은 "두 차량이 도로흐름에 문제가 없을경우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통행에 위협이 된다 싶은것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함. 그러니까 내가 공도로 달리다가 정말 위험하고 통행에 위협이 되었다 싶은것은 수용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하더라. 사실 저거 자체도 그냥 넘어갈수도 있던 일이긴 하지만 저따구로 옆으로 지나가는게 그냥 ㅈ같아서 신고한게 없진 않음.

님들의 생각과 의견시 궁금하다. 덤으로 오래전에는 저 위로 다녔었는데 작년 요맘때 저쪽에서 갑툭튀한 레스포 아줌마하고 부딪힌 사고 이후로는 공도로만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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