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타다가 사고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팩라이딩중 바퀴 겹침으로 단체 낙차

-후방 차량과의 충돌

-정비 안 된 도로에 바퀴 털리면서 낙차


그 중 정비가 잘 안된 도로에서 낙차시 지자체에서 가입해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대부분의 도로와 건물(도서관, 구청, 복지관 등등)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

일반적인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축물 입니다.

지자체는 그런 도로나 건물을 잘 관리 해야 하는 의무가 있구요.

잘 관리되지 못한 도로나 건물에서 사고 발생시 보상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은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그게 바로 영조물배상공제회.


자전거 타다가 포트홀에 걸려 넘어졌다면. 

'블랙박스'의 영상을 근거로 지자체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블랙박스영상이나 사고난 지점의 사진, 119신고내역등을 근거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보험 신청을 해줍니다.

보험사에서 날씨, 시간 등을 확인후 보통 5:5의 비율로 보상을 해줍니다.

잘나오면 6:4


화재보험으로 가입되어있어 실손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단 2009년10월 이전 실손 가입자들은 상해실손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중보상 가능), 실손이 가입 안되있는 사람들에게는 50%정도의 보상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파손에 대해서도 5:5의 비율로 보상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고치시면 안되고 파손된 상태로 자전거샵에서 수리견적 받아보시고 견적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자전거 확인하러 옵니다. 자전거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견적서 받아준 업체에게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게 관례.

전손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자전거 가져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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