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를 채워둔 상태의 자전거를 쎄벼가면 특수절도에 해당되서 피의자 입장에서 더 골치아파지잖아

안채운거를 쎄벼가면 해당안되구.

엄복동씨가 훔쳐간 장소에 cctv고 뭐고 암것도 없다는데

내가 "자물쇠 채워놨었는데 이 사람이 가져간거에요!" 박박 우기면

특수절도 성립됨? 어케 입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