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은 맞는데... 사실 안잡지
위법은 맞구나,,답변 고마워 - dc App
저거있어도 차도로 다니는편인데 궁금하네
나도 인도쪽에 사람많고 벨울려도 비키질않아서 차도로 다니는데 문득 불법인가 싶어서 - dc App
처벌 조항이 없을걸요? 그리고 자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차도로 내려와도 된다는 것도 어디서 봤음 - dc App
답변 고맙습니다! - dc App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차도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분리대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도로로 통행해야합니다. - dc App
또한 차도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최우측차로(전용차로 옆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으며 우회전 전용차로 역시 그 옆 차로를 사용해 직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 dc App
버스전용차선 타면 안되는거 첨알앗네 - dc App
상세한 답변 고맙슴다! 별도의 분리대가있는 자도라면 도로옆에 따로 만들어져있어요? 아직 그런 자도를 한번도 못봐서ㅠ - dc App
아 우회전 전용차로 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직진3차선에 우회전 전용차로2개 이렇게 같이 있는 도로인데..차선 두개 넘어가긴 빡세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로 그냥 통행중인데 직진차선으로 가도 되긴된다는 말이죠? 목숨이 아까워 시도는 안해봤습니다..ㅎ - dc App
위법은 맞는데... 사실 안잡지
위법은 맞구나,,답변 고마워 - dc App
저거있어도 차도로 다니는편인데 궁금하네
나도 인도쪽에 사람많고 벨울려도 비키질않아서 차도로 다니는데 문득 불법인가 싶어서 - dc App
처벌 조항이 없을걸요? 그리고 자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차도로 내려와도 된다는 것도 어디서 봤음 - dc App
답변 고맙습니다! - dc App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차도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분리대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도로로 통행해야합니다. - dc App
또한 차도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최우측차로(전용차로 옆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으며 우회전 전용차로 역시 그 옆 차로를 사용해 직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 dc App
버스전용차선 타면 안되는거 첨알앗네 - dc App
상세한 답변 고맙슴다! 별도의 분리대가있는 자도라면 도로옆에 따로 만들어져있어요? 아직 그런 자도를 한번도 못봐서ㅠ - dc App
아 우회전 전용차로 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직진3차선에 우회전 전용차로2개 이렇게 같이 있는 도로인데..차선 두개 넘어가긴 빡세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로 그냥 통행중인데 직진차선으로 가도 되긴된다는 말이죠? 목숨이 아까워 시도는 안해봤습니다..ㅎ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