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최근 근황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검찰 송치 전 단계 까지는 온라인(형사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안된다네 지금도 사건번호 검색하면 그냥 입건전이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뜨더라 근데 고가의 자전거도 아니고 겨우 엔트리급 전기 자전거 (145만원) 훔친걸로 강력팀이 맡나..?
동종전과가 있나보지?
배당되면 조회가 가능함 근데 배당되도 거의 서류로 끝나기때문에 별일은없을꺼 합의보거나 집유정도 처리각
절도니까 글고 자물쇠있는거 풀어서 혹은 잘라서 가져간거나 그런거면 좀더 강한 특수 범죄로 취급한대 - dc App
물어보니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 및 파손해서 가져간거면 특수절도인데 내 경우는 사실 자물쇠 시건도 안하고 걍 냅둔거 가져갔음..; 그래서 그냥 절도임
근데 자물쇠 안해도 이탈죄인가 뭐 있지않나 - dc App
점유물이탈죄 등등
특수절도면 강력팀이 맞음
나도 예전에 도둑놈이 자물쇠 절단하고 훔쳐갔는데 경찰이 손 놓고 있어서 내가 잡고 경찰에 인계했다. 검찰에 이관되고나서 검찰 수사관이 합의 종용하길래 합의금 100만 뜯어내고 선처해줬다.
합의금 부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전거 가격이 얼마였어요?(그것도 합의금에 영향이 있죠?)
나같은 경우는 자물쇠 절단 후 가져간 케이스가 아니어서 특수절도가 아닌 그냥 절도인데 이것도 합의금에 영향이 갈려나요
절도는 반의사불벌죄인가 거시기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은 들어감 대신 수위는 낮아짐 자장거 손상없이 받았으면 100정도부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함 - dc App
합의는 상대의 형량이나 뭐 벌금에 영향이 가는건가요? 그럼 어차피 처벌은 무조건 받으니 합의안해도 피의자입장에선 상관없는거 아닌가..
절도는 일단 강력범죄팀 - dc App
자전거 가격 145만원에 3만원짜리 라이트 떨어트려서 기스애고 2만7천원짜리 자전거가방 및 스마트태그는 아직 못돌려받았는데 저는 합의금 얼마 부르는게 합리적일까요
걔가 인생 얼마나 노빠꾸로 사는지에 따라 다를듯 걍 배째라하고 합의 안하는 사람도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