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뭐 대통령령 그딴거 해줬을리가 없자늠
- dc official App
대통령한테 가서 빌어야대네
간간히 무보험 사고 보이긴함
무보험차량 운전이랑 무보험 운전이랑 다르긴함
어렵다 어려워 - dc App
무보험차량< 차 자체에 보험이 없음 그냥 무보험<차는 보험가입이 돼있는데 운전자가 범위에 없는 사람 후자는 뭐 호들갑떨정도는 아님 물론 돈은 돈대로 깨짐
저 법령은 "무보험차량"이긴 함
좀 다른가보네 - dc App
법령들이 그래서 좀 지랄임....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라서
꼬꼬마가 부모님 무서워서/손벌리기 싫어서 버티는거같은데 법적절차 밟고 형사처벌 직전까지 가야 부모님찬스 쓸 듯
무보험 차량 = 대포차 // 무보험 운전 = 엄빠차 몰래 타고나옴 인 듯?
자동차보험은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것보다 다이렉트로 비교하는게 10~20%는 싸짐ㅇㅇ
http://m.auto-directcar.com/?adins_no=6866
이런데서 견적받고 그중에 젤 싼데로 가입하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