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가는 순간 이건 완전한 전쟁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와 나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원칙이라 보면 됨.
2. 인터넷에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없으니 검색해봤자 머리아프기만 하지만 어차피 검색하게 되어있음. 니 스스로 일주일이면 결론이 날 것임. 처음에는 무보험차 1년이하나 천만원이하 벌금이란 말을 가장 먼저 확인했을거고 좀 더 검색했으면 100만원이하 범칙금이란 글도 봤을거임. 결론은 니가 상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에 들어갈 죄목은 교특치상이고, 이건 5년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임.
3. 가장 우선해야 할 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임.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고소 가능함 소리 나오면 상해진단서 끊으면 된다. 주변 지인이나 내 말보다 변호사의 법률상담 결과를 신뢰해야 함.
나도 너랑 시간차가 얼마 안나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게 없음. 난 피해규모가 꽤 크고 일도 못하는 중이라서 결국 꽤 오래 전쟁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서 가볍게 다친 니보다 더 늦게 상황이 끝날수도 있음. 비슷한 사고를 약간 먼저 경험한 자로써 니가 얼마나 힘들고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이미 충분히 예상됨. 행운을 빈다.
진짜 고맙다 게이야 진짜 감사해요 - dc App
특히 2번내용 내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검색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 받아라.
좀더 편한방법이 있어 글 남긴다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잏으면 보험사에서 가해자대신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운전중이라 간단히 쓰지만 이게 우선이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만 적용이고 대물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으며, 통원치료는 일실손해 보장비가 없고 통원당 8천원 정도밖에 안 주고 과실이 없고 입원해도 일실수익의 85%가 최대보상이며 이거조차 세후로 계산하는 등 최후의 안전장치 정도로 봐야함. 가장 좋은건 형사합의고 배째로 나올 시에 무보험차상해로 받을거 받고 나머지를 민사로 걸어야함.
무보험차상해거 내대신 민사하는거임 게이가 과실있고 부상등급이 낮아서 그럿거지 진짜 피해자들은 무보험차상해가 구원그자체임 민사 판결나고 상대방이 배째 해도 무보험차상해에서 나옴 형사합의는 몇천이지만 무상은 장해.사망에따라 몇억까지나옴 민사를 대신해주니까 그냥 통상 피해자들에게는 이게우선임
그리고 쓸데없이 조언해서 미안함 사고 잘마무리하길 빔
내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 그런거긴 함. 보통 무보험차 사고나서 입원한 사람들에게는 무보험차가 ㄹㅇ 나를 대신해 싸워주는 전사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