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못읽겠고 자전거나 타고싶은 갤럼들을 위해 요약부터 할게
1. 무조건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 사용
2. 자동차처럼 교차로 좌회전 불가능, 좌회전을 굳이 하고싶다면 훅턴 (hook turn)으로 좌회전 (교차로 좌회전과 오른쪽 차선 사용이라는건 당연히 유턴도 불가능)
3. 병렬주행 불가능, 그룹라이딩시 반드시 일렬주행, 선두 라이더나 차량을 추월하고 싶을 경우(차량 추월하는 목숨아까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 바로 왼쪽의 차선 사용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추월 후 상황봐서 바로 맨 오른쪽 차선으로 복귀해야 함) 왼쪽으로 추월
4. 당연히 대부분 교통법규는 차량처럼 취급되고, 힘들다고 도로에서 정차하는것도 불법
1.도로에서 주행가능한 자전거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됨)
이건 왠만한 자전거는 해당 안되고 브레이크없는 트랙(TREK 말고 track) 자전거 타고다니는 사람들 규제 대상이다
2.도로에서 자전거 주행하기
1.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 13의 제 2항및 3항),
자전거의 통행을 안전표지로 금지한 도로 (ex;고속도로)를 제외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음
2.우측 가장자리 통행의 예외상황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을 사용 가능)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 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통행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오른쪽 도로의 폭이 6m가 넘지 않는 (사실상 대부분의 도로) 경우의 추월 (목숨 아까우면 그냥 추월 하지마라 미친짓임)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유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추월이 금지, 제한된 경우
3.교차로 좌회전
이건 중요하니 따로 빼뒀다 교차로 좌회전은 일반적인 차처럼 좌회전을 하면 자전거에서는 범칙금을 물게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꼭 숙지 해야됨
자전거 좌회전에는 훅 턴(Hook Turn)이라는 일반적인 좌회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있음(사실 훅턴도 일본이나 호주의 맬버른같은 소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숙지해서 나쁠건 없음)
사실 내가 설명해도 이해 잘 안될테니깐 호주 빅토리아 주의 훅턴 교육 영상을 봐줘
호주는 좌측통행이라 헷갈릴수도 있는데, 좌우반전으로 생각하고 차처럼 앞차선을 가로막고 있지 말고 인도가장자리나 차도 오른쪽 외곽 (오른쪽 외곽은 우회전 차량 막을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는데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횡단보도 위 아니면 어디라도 멈춰있으면 되긴 함)같은데서 기다려주면 됨
념글추
훅턴은 처음 알았다... 큰 도로 교차로 나오면 항상 인도로 올라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