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언제부턴가 한강 자도에 한강북자전거길 이런식으로 간판 붙은거 보이지?
행안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 중 하나기 때문에 도로명을 명시하고, 부근의 구조물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함.
예전엔 말 그대로 공원이고 보도라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근처의 구조물에 정확한 주소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실히 인정하고 주변의 화장실 등 구조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임.
네이버에 행정안전부 자전거전용도로 치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면 가서 보면 됨. 한강 자도는 엄연히 차도 중 일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거고, 보행자는 원칙 상 거기에서만 횡단해야 함.
나도 이거 누가 갤에서 알려줘서 알게 된 사실임.
문제는 노뚝과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없다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도에서 사고나도 자전거가 좆되는 이유는 그냥 차도에서 무단횡단 치여도 차가 좆되는거랑 똑같은 이유일 뿐임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는 교특법 상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12대 중과실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데 자전거는 그게 아니라서 더 좆되는 것 뿐이고. 한마디로 무보험차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쳐서 좆되는거랑 똑같다고 보면 됨ㅋㅋㅋㅋㅋㅋ
얘는 쓰는글마다 찐내가 나냐
어허
처벌규정이 없으면 ㄹㅇ 걍 의미없음
처벌규정이 있는 자동차도로 무단횡단 조차도 경찰이 훈방조치 하니까 그냥 영원히 답이없음.
아 그래서 어디서 사고나면 빠르게 부르라고 도로명 달아둔 것이구나 오 ㅋㅋㅋ 개꿀팁 ㄱㅅ
그래도 보행자 100% 승리는 안뜨겠네
일단 형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아니라 가/피만 정해주는데 이건 알아서 하는거고, 민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유명한 도림천 사고의 판례를 보면 보행자3:7자전거 임. 일반적인 자동차 무단횡단 사고도 이정도 비율 나오니 그냥 동일하게 보면 됨.
오 개꿀정보 ㄱㅅ 도림천에 사고가 있었구나 ㅋㅋ하긴 거기 술쳐먹고 자도로 들어오는 보행자 병신들 많긴 함
아 미안 검색해보니 보행자6:4자전거 임. 판사가 1억으로 딱 민사를 컷 했는데 이건 자전거가 갖고있던 일배책의 한도액임.
이 사건의 결론은 일배책이 있던 가입자는 일배책을 통하여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크게 보지 않았고, 무단횡단을 시도한 보행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는 결론이 나옴. 결국 일배책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음.
ㅋㅋ 영구장애라고? 당장 찾으러간다 ㅋㅋ 참교육이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6685
난 여성 안심 귀갓길에서 러닝해서 그런지 안심이 되더라
앗 여성 안심 귀갓길에 들어가버렸잖아 포기해야겠군
천재
정부가 인정한 할렘가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