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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언제부턴가 한강 자도에 한강북자전거길 이런식으로 간판 붙은거 보이지?


행안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 중 하나기 때문에 도로명을 명시하고, 부근의 구조물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함.


예전엔 말 그대로 공원이고 보도라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근처의 구조물에 정확한 주소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실히 인정하고 주변의 화장실 등 구조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임. 


네이버에 행정안전부 자전거전용도로 치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면 가서 보면 됨. 한강 자도는 엄연히 차도 중 일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거고, 보행자는 원칙 상 거기에서만 횡단해야 함.


나도 이거 누가 갤에서 알려줘서 알게 된 사실임.




문제는 노뚝과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없다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도에서 사고나도 자전거가 좆되는 이유는 그냥 차도에서 무단횡단 치여도 차가 좆되는거랑 똑같은 이유일 뿐임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는 교특법 상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12대 중과실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데 자전거는 그게 아니라서 더 좆되는 것 뿐이고. 한마디로 무보험차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쳐서 좆되는거랑 똑같다고 보면 됨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