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에 자전거 절도 당했다고 쓴 사람이야 점장은 cctv 볼줄도 몰라 내가 보는 법 찾아서 영상 백업하고 오늘 경찰에 넘겼는데 나이 많아봐야 초6이더라
경찰은 만12세 이하면 걍 돌려 받고 부모한테 사과 받고 끝 최악의 경우 훔친 애가 중고로 팔든 부수든 어떤 처벌도 못하고 사과 받고 끝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 걸까 해
자전거는 메리다 리액토400 2017 신품가 검색 해보니 145 나도던데 나는 당시에 현금 주고 조금 더 싸게 산걸로 기억하거든 손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형들?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한 200 받죠 - dc App
초6이면 손해배상 받기도힘들듯 자전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미자들이 무적이긴 하더라
참교육 갑시다
잼민 사과하면 끝이라고? 씨발 나도 자전거 훔칠걸
민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돌려받고 그동안 고생한 갚 보상하라고 부모한테 얘기해라.
잼민이가 무적이라고? 잼민이 입장에서는 무적일지 몰라도 보호자는 자녀가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생김 부모에게 민사로 걸고 배째라 하면 1년에 12% 이자 꼬박꼬박 정산해놨다가 5년단위로 갱신하고 부모통장 압류걸어라 근처에 가까운 법률지원공단 찾아가서 상담 꼭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혹은 좀더 정교한 방법있는지 검증받아서 소장 작성하면됨 미성년자에게는 뭘 못건다고 포기하는경우가 많은데 법적절차 뒤져보면 뭐라도 하나는 걸수 있을거다 그러고 구매때 내가 반값에 샀든 10% 에 샀는 신품구매했다고 우겨 - dc App
형사상의 책임이나 처벌이 없는거지 민사상 손해배상은 부모한테 청구 될거다 알아봐 - dc App
현물로 보상받을경우 반납시 이상유무 꼼꼼히 확잉하고 수리비용정도는 청구가능 물론 부모한테서 배째라 나와도 마찬가지로 배상의 의무는 부모에게 질수 있을거같은데? - dc App
민짜는 부모가 물어주는거임, 일단 민사 판결 받아 놓고 배상해줄때까지 이자 붙여ㅎ - dc App
민사 걸어야 저놈이 나이 들어서라도 저런 짓을 또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