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골목길들어가는곳에서 차량(빨강)이랑 나(파랑-자전거)랑 진입하고있었는데 자동차가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빌라로 우회전하더라고 그래서 직진하던 나를 부딪혔어 쎄게는 안받고 무릎하고 허벅지에 부딪혓어 자전거가 넘어질정도는 아니었고 부딪히고 멈춤 자동차가 자기가 잘못햇다면서 사고접수 바로해줫고 보험사가 현장와서 블박하고 담아갓어 대인접수해줬고 아직 정신이없어서 자전거 상태는 못봐서 대물은 아직안햇음..
이경우에 과실 100:0나올까 몇나올까??
병원가도 2주나 3주나올거같은디 2주진단 나올거같아
그리고 조언좀 해주라
말한대로면 10:0 아닐까? - dc App
그사람 도로에서 우화전후 골목 진입해서 바로 빌라라서 방심하고 방향지시등 안켠거같아
도로교통법 38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방향지시등의 사용 의무
첨에 별로 안다친거같다거해서 아니 주차장드가시는거 방향지시등켜셧어야져하니까 갑자기 사과하더라
형이 블박있으면 100:0이지 방향지시등 안켰으니 형도 우회전 했다는거지? 보통 차 같은 경우에 둘 다 같이 저런식으로 우회전하면 바깥으로 도는애가 잘못임
나는 우회전 직진 차는 골목 우회전하고 자기 빌라 들어가다가 직진중이던나를 받음
어쨌든 형이 안쪽으로 돌았고, 차가 방향지시등도 안켰고 자동차 과실이 크지 근데 증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딴말할 수 있으니
경찰 불렀어?
근데 대인 접수해줫고 나는 블박이없어 경찰까진안옴
걔가 딴말할까??대인접수해서 접수번호까지나왓는딩
형 잔차 수리비로 천만원 나오면 딴말 할 수 있지 과실 비율 따지자고 그래도 운전자가 매너 있네 사고나면 차는 그냥 가면 뺑소니니까 당연히 접수는 해줌. 잔차가 얼만지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갑자기 대물로 제 카본휠이 전세계 두개 있는거라 가격이 500이에요 이럼 비로 과실 따지지
근데그거 예전에사고나보니까 대물접수할때 진짜 가격이 맞는지 찾아보던디 나아직 대물은 안햇는디 해달라해야해??
점검은 받아봐야할거같은디
카본이면 해야지
형 생각에 좀 씨게 박았다 싶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