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유명한 도림천 사고가 보행자6:4자전거 임

근데 일배책은 자동차보험처럼 대인치료비 100% 보장이 아님. 그냥 치료비용 나온거 청구하면 과실상계 하고 지급할 뿐임.

그니까 자동차 사고 난것처럼 한방병원 입원하고 일실수익 꺼어어억 보험사 합의금 꺼어억 이게 안된다는 거임.

형사와 민사는 별개인건 알거다. 형사는 교특치상이 맞고 자전거가 불리한게 맞긴 한데 경찰 검사가 븅신도 아니고 회피 불가능한 사고라면 불송치 기소유예 확률 존나 높음.

특히 기함타는 아재들 자푸어도 물론 있겠지만 돈 있는 아재가 눈 돌아가서 민사로 도림천처럼 과실비율 40% 받아버리면 기함 2천만원 짜리라 치면 1200 물어줘야 하는데 감당 가능함?

특히 자전거는 한번 낙차하면 어디가 어떻게 몸이 박살날지 몰라서 과실비율 도림천처럼 받아버리면 그 아재 일실수익 치료비 생각하면 감당 못하게 될 수도 있음.

런라니들 자도에서 하는 꼬라지 보면 운전 안해본 티 팍팍 나는 애들 많던데 운전자보험이 있을리 만무하고 일배책은 당연히 없겠지. 보행자우선임 이딴 소리 하다가 ㄹㅇ루 채무불이행자 될 수도 있음.

사고는 안나는게 젤 좋은거고 보행자라고 무적은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