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중1짜리가 픽시 자전거를 훔쳤는데
중3짜리가 그걸 알고 그 픽시 자전거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픽시 자전거가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 해서 범인 찾았거든요
근데 그 픽시 주인이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3짜리한테 그 자전거 주인없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6개월 동안 주인없으면 그 픽시자전거가 자기 소유가 된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어떤 중1짜리가 픽시 자전거를 훔쳤는데
중3짜리가 그걸 알고 그 픽시 자전거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픽시 자전거가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 해서 범인 찾았거든요
근데 그 픽시 주인이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3짜리한테 그 자전거 주인없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6개월 동안 주인없으면 그 픽시자전거가 자기 소유가 된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ㄲㅈㅇ 급식아
?
글 졸라 못 쓰네 좀 알아듣게 써봐
중1짜리가 주인 알고 있겠지 뭐 떨어진거 주웠을때나 몇개월동안 주인 안나타나면 소유권 이전 되는거지 이건 훔친거잖아 내가 너 지갑 훔친담에 안걸리고 6개월 있음 내꺼냐
주인 없는 자전거를 훔쳤는데 주인이 6개월동안 안나와서 그 자전거가 지꺼가 된다는거에요
중1짜리는 밖에 있는 자전거 훔친거라서 모른데요
주인이 없는 자전거가 어딨음 ㅋㅋㅋ
a가 복동한걸 b가 보관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범인을 잡앗는데 범인 a는 처벌받았으면 복동당한 자전거는 보관한 b의 것이냐고? B는 애초에 장물임을 알고 갖고있엇음으로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니까 그냥 공범아님? 같이 처벌받고 끝나면 될듯 ㅅㄱ
근데 자기가 주인 찾을려고 당근에도 올리고 했는데 안 나타고 6개월지나서 소유권 지꺼라는데요?
당근에 올리지 말고 경찰에 말해야함 그냥 범죄자임
그럼 걔도 처벌 받는거죠?
그건 유실물기준이고 이건 도난품이라 안됨.
네 감사합니다
주인 없는 자전거라는 전제가 잘못됨 모두가 범인
그럼 다 처벌 받는건가요?
당연한거 아닌가 훔친 물건인걸 다 쉬쉬 하는건데
진짜 책좀 읽어야쓰것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