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인데 나는 정지상태에서 상대방 전방주시태만으로 측면충돌로 사고가 일어났고 상대방은 그자리에서 바로 100% 과실인정하고 보상해주겠다고 했어

1) 병원비(대인)
다행히 골절은 없으나 고관절 염좌로 물리치료 2회정도 받아야함
초진진료비 50,000원 / 향후치료비 60,000원(회당 30,000원)

2) 자전거(대물)
크랙없고 비파괴검사 안받기로함. 아마 사고당시 프레임이 아니라 내 휠을 친거 같음.
(이거받으면 시간적이나 비용적이나 부담이 커질꺼같음)
휠, 로터도 안휨. 다만 낙차충격으로 스프라켓 유격발생으로 재조립 및 드레일러 세팅함.
휠에 미세한 기스 발견해 50,000원 정도 보상요구할 예정
점검비 포함 40,000원 발생 / 총 90,000원 요청

3) 기타 위자료
사고 다음날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음. 교대근무라 당일 반차 안되는데 병원갈 시간이 도저히 안나와서 근무자 스케쥴 바꿔가면서 반차씀.
+ 정신직인 피해 발생
150,000원 요구할 예정

이정도로 합의해도 괜찮은거야?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잘모르겠다. 참고로 상대방은 일배책이 없음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