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선 가/피만 나눠줄 뿐이고

다쳤다면 가해자는 교특치상임. 덧붙여 자전거 파손시켰으니 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고.


과실비율은 민사에서 따지는거지 아직 민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들어갔잖아? 그냥 즈그들 액션캠인지 지랄인지로 사건접수 하고 정식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띠면 니가 가해잔지 피해잔지 나올테니까 그거 보면 된다.


니가 고소 안해도 인지사건으로 접수가 되긴 하지만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한의 차이는 엄청나다. 난 무조건 고소 추천. 단 니가 피해자 맞을 시에.


상대방 처벌 끝나면 그걸 근거로 소액민사 가면 된다. 이미 교통사고사실조사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왔을테니까.


 뭔 치료를 3000만원어치나 받을건 아니잖아? 변호사 고용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