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쳤다 해도 경찰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내 일배책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테니 경찰에게 정식으로 교통사고로 접수해주셔서 교통사고사실조사원을 떼달라 하고 조만간 경찰서 가서 사건조사 받겠다 하면 됨. 자전거 사고로 일배책 발동시키려면 어차피 교통사고사실조사원 필요한걸로 알고 있음. 그걸 보고 보험사도 과실비율 정할거 아녀. 블박은 덤이고.
경찰서 갈 때 블박 SD카드 들고 가고. 그건 돌려줌.
그냥 교통사고 조사 잘 받고 나오면 됨.
상대가 가해자인게 확실하다? 그럼 고소장 쓰는거고.
상대방이 피해자다? 그러면 죄송하다 하면서 보험접수와는 별개고 피해자에겐 당연히 그에 마땅한 배상을 하고 확인서 하나 작성해달라 하면 그만임. 고소를 한게 아니니 합의서도 아니고 그냥 이 돈 받고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확인서 한장만 받으면 끝임.
ㄹㅇㅋㅋ 경찰 부른다고 돈드는것도 아니고 일단 부르는게 맞아
누가 발작버튼눌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