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7508aa1603b55f963321459a2bd073122c016d01153b8dd7aeda720731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전거사고는 일배책만 있으면 자전거는 큰 걱정이 없는게


이게 실손보험 성격이라서 일배책 보험사가 행사하는 과실비율 후려치기를 피해자인 본인이 방어해야 함.


자동차사고는 과실비율이 90%여도 상대 과실이 10%만 있으면 치료비는 100% 대주게 법으로 강제되어있음. 일실수익 같은거도 무직이라 할지라도 입원하면 그 기간동안을 도시일용노임(대충 월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처리함. 그러니까 자동차도로에서 무단횡단하거나 그냥 무지성 돌아다녀도 시궁창 인생들 입장에선 이득이 맞음. 자동차>이륜차>자전거등>보행자 이런식으로 교통약자 순위가 정해져있는데 그 중 최약체라서 무지성 무단횡단 해도 앵간해선 과실비율이 상대방에 최소한 30%는 있거든. 물론 보상금액 존나 커지는 사망사고 같은건 보험사로 끝내는게 아니라 소송을 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싸움이 벌어져서 예외이긴 한디 뭐 암튼.


근데 자전거가 발동시키는 일배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받지 않음. 즉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병원에다가 지불보증을 해주는게 아님.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를 받은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금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만큼을 돌려주고, 일실수익 같은건 당연히 피해자가 증명해야함. 그냥 나 니네 고객이 몰던 자전거에 쳐박았으니 일 못했으니 돈내놔 하면 주는게 아니라 진짜 그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임.

보험사는 자기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자신 고객의 과실을 줄여버리려고 노력함. 예를들어 자전거전용도로에 갑툭튀한 보행자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경우는 오히려 과실비율이 보행자에게 더 커질수도 있음. 보험사는 당연히 전문 법무팀이 알아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고객의 과실비율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게 됨. 그 결실이 바로 도림천 병신새끼 사고임.


피해자 측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들어도 보통 법무팀과 소송갈 정도의 소송실익이 없으므로 진짜 아픈 곳만 치료받고 끝날 뿐임. 일실수익이나 말도안되는 정신적피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변호사 선임해갖고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을 주장한다? 잘못했다간 도림천 병신새끼 사고 처럼 6:4 쳐먹고 지 돈만 더 날아가게 되는거임.


심지어 도림천 병신새끼처럼 병신같은 소리 해서 보험사랑 싸웠다가 민사에서 6:4로 과실비율이 나와버리면 자전거 라이더는 보험접수만 했는데도 자신이 과실비율이 더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도 있음(다쳤을 경우에). 입장이 뒤집혀버리는 거임.




자전거는 차라는 소리를 흔히 해서 진짜 자동차가 쳐박은 것과 똑같은 급으로 취급되는줄 아는 새끼들이 많아서 런라니들이 자도에 그렇게 많은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차에는 자동차>이륜차>>>>>자전거등>>>보행자 이렇게 엄격히 나뉘고, 보행자와 자전거는 딱 한칸 차이임. 자동차랑은 입장이 아예 다른거임. 이륜차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자전거나 말, 인력거 등은 적용을 받지 않아서 지가 딱 손해본 금액만큼만 과실상계해서 받아갈 수 있음.


그니까 생각이 존나게 없는거임. 난 런라니가 갑자기 보도에서 갑툭튀해서 나랑 쳐박으면 그냥 바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고 블박 증거로 제출하고 일배책 접수해주고 뭐 지가 교특치상으로 고소하던 말던 피할 수 없는 사고면 불송치, 불기소로 끝날 확률 존나게 높고 기소유예면 좀 기분 더러워도 그렇다치고 진짜 운 더럽게 나빠도 절대 벌금형 이상은 안 나옴.